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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총 칙
Ⅱ. 건설폐기물 물량산출 및 처리방법 결정기준
1. 건설폐기물의 종류
2.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3. 종류별 처리방법 결정
4. 물량산출 기준 및 방법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정처리비(예정가격) 결정
2. 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계약 등
Ⅳ.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
1. 분리배출 기준
2. 보관기준
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1. 수집‧운반 기준
2. 중간처리 기준
3. 매립기준
Ⅵ. 순환골재 재활용 기준
1. 순환골재 등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4. 순환골재 구매 및 시공방법 등
Ⅶ.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건폐법 제21조)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허가기준
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4.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5. 임시보관장소 승인
6.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7. 폐업·휴업 등의 신고(건폐법 제33조)
Ⅷ.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건폐법 제27조)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건폐법 시행규칙 제18조)
3.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건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건폐법 제28조)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폐관법 제50조)
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건폐법 제30조)
Ⅸ.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종합 행정처리 사항
1. 수탁처리능력 또는 용역이행능력 사전확인
2.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3. 인계서 및 전자인계서 작성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5.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6.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
7.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및 보고서 제출
[별표 1] 원단위 참고자료
가.「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단위 중 ‘1-31. 환경관리비’
나. 건물구조별 해체철거공사 원단위(지하실 및 기초 포함)
다. 건물구조별 해체철거공사 원단위(지하실 및 기초 미포함)
라. 신축공사의 원단위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참고용)
[별표 3]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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