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개요 1
Ⅱ.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2
Ⅲ.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별첨】작성 방법 6
Ⅳ.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별첨】작성 예시 17
Ⅴ.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 22
Ⅵ.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예시 26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1.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대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하도급법 제2조①) □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인 원사업자, 이를 위탁받는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원사업자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② 중소기업자인 겨우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 (원사업자 적용 예외) 제조 위탁 :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 / 건설 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 용역 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연동계약은 상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하도급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연동하는 것(이하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적물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하도급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도급대금이 본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원재료’란 목적물등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이란 계약 체결 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이 있는 경우에 연동요건 판단의 비교시점에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값을 말한다.
5. ‘연동요건’이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한다.
6. ‘연동주기’란 대상 연동요건을 따져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연동일’이란 그 연동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반영시점’이란 목적물등에 대하여 연동을 통해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이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도급법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계약당사자가 하도급거래의 성격,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1.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
2.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3.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4.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신의성실) ① 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호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원재료 가격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증명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 간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연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첨부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에 따라 연동일마다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②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이 이루어진 경우,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첨부2】 「하도급대금 변동표」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제2항의 「하도급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거래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효력) ① 이 계약은 제1조의 대상 하도급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 저촉되는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이 계약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계약은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법의 조정) 및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하도급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첨부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및 「첨부2」(제4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시스템의 기록을 말한다)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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