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기술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
3.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등을 담당하는 토목환경과장, 건축설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을 말한다.
4. "계약담당부서장"이란 시설공사 계약요청서 접수, 입찰공고, 계약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총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을 말한다.
제4조(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예산사업관리과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표준행정소요일수 등) ①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공사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상대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표준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공사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③ 제1항의 표준행정소요일수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1. 용지보상지연, 연관공사 추진지연(예: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이 건축공사 착공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등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착공이 긴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
2. 소송계류, 이의신청,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등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
3. 계약 관련 법규의 질의·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
4. 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 이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찰집행을 연기 또는 보류요청한 경우 그 기간
5.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
6. 수요기관에 조달요청서, 설계도서 등을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고 협의한 기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표준행정소요일수 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결과통보서 등이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
8. 당해 조달요청서 접수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기간 중 연속 휴무일이 5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 단, 연속 휴무일이 입찰공고기간 중일 경우에는 제외
제2장 시설공사계약
제1절 계약방법 결정절차
제5조(계약요청서 접수)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요청서가 제5조의2에 따른 분장 사무가 아닐 경우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1. 공사개요 1부 또는 입찰안내서 1부
2. XML형식의 내역서 1부. 단, 소액수의 대상공사는 엑셀형식 가능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CD-ROM) 1매
4.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의 명시 등) 1부
5.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
6.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1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에 대한 물량산출기준 1부)
7.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위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입찰안내서,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1부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기술검토부서장에게 즉시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제5조의2(본·지방청별 사무분장) ① 본·지방청별 공사계약, 기술검토, 공사원가 검토의 사무에 대해 [별표 2]와 같이 분장한다.
제5조의3(계약요청서 반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5조의 계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요기관과 계약방법, 낙찰자결정기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1)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공사
제6조(계약방법검토) ① 기술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당해공사의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계 전문가, 관련 연구소 등에 기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계약담당부서장, 기술검토부서장,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계약방법 결정, 기술검토 및 공사원가검토에 관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라장터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계약
제7조(경쟁입찰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조달요청서, 기술검토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검토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② 입찰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입찰공고문(별지 제2호 서식)
2. 입찰유의서
3. 계약조건
4.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③ 입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 허용여부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여부 및 최소지분율
8.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9. 그 밖에 국가계약법 제36조, 지방계약법 제36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④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입찰설명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청집행공사) <삭제>
제5조의2 신설 조문으로 갈음
제9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①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기술검토부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 공사의 원가를 검토하고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액공사는 공사의 원가검토와 조사금액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기타 공사
②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공사계약방법 결정통보를 접수하면 공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기재된 물량별로「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업체 견적가격 등을 토대로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금액, 제1항 단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금액의 97%를 기준으로 조사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다만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시간 전까지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나라장터에 보관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시간 개시 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⑥ 계약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개봉한 경우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입찰이 유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4항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한다.
제10조(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① 입찰참가 희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사전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케 하여야 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심사신청등의 접수 및 심사) ① 시설총괄과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청서류 또는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설총괄과장은 PQ심사 또는 시공실적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PQ심사 통과 여부, 심사점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일 또는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공고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입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개찰 과정에서 무효처리 등을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현장설명 내용이 계약요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공사현장 여건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제2항의 조사금액에 반영한다.
제12조(입찰) ①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입찰방법(전자입찰, 직접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다.
②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에 따라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을 개찰 전까지 우편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찰하여야 한다.
③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찰집행관은 직접 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 장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⑥ 입찰 및 수의시담 집행관은 계약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3조(개찰) ①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한다. 단,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의 경우 입찰자 입회하에 개찰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 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⑤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사항을 발표한다.
1. 삭 제
2. 우편입찰자 수
3. 총 응찰자 수
4. 입찰장에서 판명된 무효 또는 실격입찰자 및 그 사유
5. 적격심사대상자, 입찰금액 및 투찰율
⑥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장에 따른 일괄입찰 등 공사의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자로부터 봉함한 입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설계심사 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보하고 지정된 일시에 입찰자의 입회하에 개찰한다.
제14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선정) ① 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심사하고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적격심사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낙찰자선정 품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통보(계약대상업체)
2. 낙찰자 선정통보(수요기관 및 업체)
3.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반환(공제조합보증서, 지급각서제출자 제외)
제15조(내역서 검토) ① 시설총괄과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과(팀)장(서울지방청은 시설계약과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설총괄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복합공종일 경우 주공종 해당기술과에서 검토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적격심사)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설총괄과장은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 집행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청에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업무를 본청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설총괄과장은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이 통보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해당 낙찰자에게 낙찰자 선정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서 초안을 나라장터를 통해 송부한다.
제16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계약서 초안 등)를 제출받으면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EDI에 의해 자동 부여) 및 계약통계(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시설공사도급계약서안(「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및 제16조의 내역서 첨부) 5부(수의 또는 지명인 경우 감사원통보용 1부 추가)
2.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3.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4.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채권매입필증 등
② 전자계약인 경우는 전자서명(2차송신)을 함으로써, 전자계약이 아닌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품의안에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정본 3통(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수의계약 2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업기획과로부터 일괄대행관리공사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요청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획과에 계약서부본 1부를 별도로 송부한다.
제16조의2(계약내용의 전산입력) ① 삭제
② 수요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도급계약, 계약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전산처리하여야한다.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17조(지명경쟁 계약방법 결정)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
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
3. 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
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획재정담당관 및 각 지방청장)
5. 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검토부서장)
제18조(입찰 및 계약절차의 준용규정) 기타 지명경쟁계약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내지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제4절 수 의 계 약
제19조(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특례) ① 계약담당부서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삭 제
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4. 삭 제
5.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소재지에 소재하는 지역업체로서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은「여성기업 등과 소액수의계약집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2.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3. 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1억원미만인 종합공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4. 그 외 수의계약 대상공사(1억원초과 2억원이하 종합공사,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전문공사, 5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하여는 당해공사현장 지역소재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5. 위 1~4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하여는 별표3 요약표를 참고한다.
제19조의2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2.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나라장터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공휴일 및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경우,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 ±2%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담당부서장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또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본 조항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20조(수의계약 방법결정)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검토부서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공사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의계약 품의안을 작성한다.
1. 수의계약 사유서
2. 시설공사 수의시담 통보(수요기관)
3. 시설공사 수의시담 참석통보(계약대상업체)
4. 시설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결정통보(기술과(팀)장)
제20조의2(수의시담) ① 수의시담 집행은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시담으로 집행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의시담을 직접 집행할 경우 계약대상자로부터 인감신고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대리인이 참가하였을 때)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시담이 성립되면 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 통보 내용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제16조의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계약상황 공고) ① 계약담당부서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2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라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계약관리
제23조(착공통지) 계약담당부서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공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공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담당부서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내용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 변경요청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계약 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조치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시공 등)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청구, 다만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
다.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이해 차액보증금 포함)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수요기관 반환
2. 계약자가 계약이행 촉구 기한 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에 따라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고, 계약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
3.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공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자 및 연대 보증인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개시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귀속 조치한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제45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반환토록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하고 각종 채권매입필증도 정산 반환토록 한다.
제25조의2(계약해지후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해지 후 잔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계약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정,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1. 동가입찰 및 적격통과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에 의하여 탈락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
2. 계약대상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회원사로 가입된 경우로서 동조합에 계약자의 약정 연대 보증인으로 등록되고 당해공사의 계약보증, 선금보증을 한 약정 연대보증업체로서 시공능력을 충족하는 경우
3. 당해 공사의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수요기관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추천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승인한 업체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단, 지방청장은 부정당업자제재(안)을 시설사업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사업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며 서면심사 대상일 경우에는「부정당업자제재 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의거 직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의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준공 및 계약종결)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준공통지서를 접수하면 준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보증기간, 공사 지체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제28조(기록유지 및 통계) 시설총괄과장은 시설공사계약, 계약변경, 기술검토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전산처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실적보고)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8조에 따라 계약실적을 보고한다.
제30조(존속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73호, 2021. 2.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12호, 2023. 1. 20. .>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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