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주요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건설현장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220만원 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6호)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현장을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용근로자가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등에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 적용대상
ㅇ (건강보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
ㅇ (국민연금)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 또는 소득이 월 220만원인 경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296호)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ㅇ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가능
- (요건) ➀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 ②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산출 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 ➀,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건설현장 사업장 분리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위별 7일 이하 근로자 신고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
- (신고방법)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서류*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제출 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③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및 산출내역서
보험료 반영 여부 확인)
□ 유의사항
ㅇ 건설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 (’22년도 기준)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495%
ㅇ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조건에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내용을 포함 하거나 산출내역서에 직접노무비에 상응하는 보험료 항목을 반드시 명기하고 정당하게 연금·보험료 계상 요구
ㅇ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27~30일 등)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으로 계약권장, 가급적 공사착공과 함께 사업장 적용신고 바람직
대한전문건설협회, 국민연금공단
'법규 > 법규/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최저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0) | 2023.02.12 |
---|---|
2023년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고용노동부) (0) | 2023.02.11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2023.03.01.시행) (1) | 2023.01.27 |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0) | 2023.01.17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2022.12) (0) | 2023.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