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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주요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건설현장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220만원 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6호)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현장을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용근로자가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등에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 적용대상
ㅇ (건강보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

ㅇ (국민연금)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  또는  소득이  월  220만원인  경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296호)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ㅇ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가능
- (요건)  ➀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 ②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산출  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 ➀,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건설현장 사업장 분리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위별 7일 이하 근로자 신고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

- (신고방법)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서류*  제출(방문, 우편, FAX 등)

* 제출 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③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및 산출내역서
보험료 반영 여부 확인)

□  유의사항
ㅇ 건설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 (’22년도 기준)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495%

ㅇ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조건에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내용을 포함 하거나  산출내역서에  직접노무비에  상응하는  보험료  항목을  반드시 명기하고  정당하게  연금·보험료  계상  요구

ㅇ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27~30일 등)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으로 계약권장, 가급적  공사착공과  함께  사업장  적용신고  바람직

건설현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납부 주요내용.pdf
0.09MB
(국민연금공단)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pdf
12.38MB


대한전문건설협회,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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