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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 또는주택법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2조제15,건축사법2조제4, 주택법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 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 삭 제 >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4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관리원을 말한다.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4,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38. 무선안전장비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9. ·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란 설기술 진흥법62조의3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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