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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제7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5조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6. "계약의 착수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서 정한 착공연월일을 말한다.

7. "현장설명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의2에 따라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준비기간"이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발주청의 인·허가업무 지원,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의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9. "법정공휴일"이란 일요일, 국경일, ·추석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10.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11. "보증이행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6조제3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를 말한다.

12. "시공조건"이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말한다.

3(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4(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장 공사기간의 산정

제5(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6(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  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도로개량공사 40일 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 60일 항만공사 40일

7(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8조의 법정공휴일수와 제9조에 따른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8(법정 공휴일수 계산) 법정 공휴일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일수를 모두 계상한다.

9(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10(작업일수)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 8시간,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1(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2(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1조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13(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발주청은 제6조 부터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된 별표 4의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발주청은 별표 4에 제시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6조의 준비기간과 제11조의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14(시공조건의 명시) 발주청은 별표 5와 같이 당해 공사의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가 미 이행되어 당해 공사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5(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3장 공사기간의 변경

16(공사기간의 조정)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예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시공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설계 변경한 경우

.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예시)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예산의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청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청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등

.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 기타 악천후란 태풍이나 홍수를 제외한 모든 기상 상태(가문, 서리, 돌풍, 우박, 안개, 강풍 등등)로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며, 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한다.

3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항의 바호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17(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15조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제16조 제1항다호를 준용하여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공자는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발주청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15장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3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항에 따른 실비의 산정은 별표 6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9(세부시행기준)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의 반영, 단위작업별 생산성 등 시설물별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발주청이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세부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실적 데이터 기반의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실제 공사기간, 표준작업량,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의 실적자료를 축적하여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1140, 2019. 1. 1.>

1(시행일) 이 훈령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시 이 훈령의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도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3(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6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제1140호)(201903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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