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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


근거법령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29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
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2021년 4월 6일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하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목    차

Ⅰ. 제도의 의의 
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Ⅲ.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2.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3.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4.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Ⅳ.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Ⅴ.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Ⅵ. 다른 규정과의 관계

<참고1>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참고2>보완 요구 공문(예시)
<참고3>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서
<참고4>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참고5>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예시)
<참고6>관련 법령
<참고7>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확인서(제5호 사유 관련)
<참고8>반도체업종연구개발기업확인서(제5호사유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홈페이지 게시).pdf
1.29MB
★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 각종 서식(홈페이지 게시).hwp
0.08MB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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