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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이동식크레인(기중기),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규칙 공표일 : 2022년 10월 18일
* 이동식크레인(기중기) (붙임 1 참조)
- 관련 조항 : 제86조(탑승의 제한)
- 내용 : 탑승 제한 관련, 예외 허용사항 마련
* 굴착기 (붙임 2 참조)
- 관련 조항 : 제20조(출입의 금지) 제18호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 내용 : 선회 등 작업반경에는 관련없는 사람 출입금지 범위 명확화충돌위험 방지조치(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의무 명확화안전띠 착용 및 잠금장치 체결 의무 부여인양작업 시 안전기준 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중기 근로자 탑승설비 점검 및 작업안전 가이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이란?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제1부)의 부속서(C.1~C.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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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안전 수칙
개정일 2022. 10. 18
●개정사유
굴착기는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임에도,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굴착기 관련 작업장소 출입금지 및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출입금지 범위를 명확히하고 작업 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등 규정 정비
구 분 | 조 문 | 내 용 |
신 설 | 제20조(출입의 금지) 제18호 | 출입금지 범위 명확화 |
신 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 및 확인 의무 부여 |
신 설 |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 안전띠 착용 시지 및 착용 의무 부여 |
신 설 | 제221조의2(잠금장치의 체결) | 작업장치 장착 시 잠금장치 체결 의무 부여 |
신 설 | 제221조의2(인양작업 시 조치) | 굴착기 인양작업 가능 조건 및 안전수칙 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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