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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행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및 임무

가. 자격
안전관리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주 감독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운행선 근접공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철도운영 시스템을 이해하는 자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직급을 가진 자

나. 임무
(가) 근접공사 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토록 하여 운행선 근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철도운행 안전관리 요원의 적격자 선정 및 배치
(다) 열차안전 운전에 위험을 줄 작업을 할 때는 현장 입회
(라) 안전관리요원 및 관련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실시
(마) 안전관리 일지가 제대로 작성되는지를 확인
(바)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시행
(사) 앞으로 시행할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를 지시하여 보완 후 작업시행
(아) 대외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
(자) 안전관리 요원들의 임무 부여
(차) 현장대리인(소장)을 보좌하여 안전관리 요원들을 지휘 감독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및 임무

가. 자격
철도안전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거나, 그에 해당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운행선 근접공사에 경력이 있는 자

나. 임무
(가) 철도운행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요원들을 지휘 감독
(나) 안전에 관한 보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다) 근접공사 관리계획서를 공사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라)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마) 안전장구의 비치 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바) 사고 시 열차방호조치와 관계기관(인접역 및 지역본부 등)에 긴급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한다.
(사) 공사진행 중 운행선 선로에 장애를 줄 작업은 일정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교육 또는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작업 시 현장 입회
(아)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 말뚝의 위치가 변동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
(자) 선로방호 설비가 변위되지는 않았는지 수시 점검
(차) 열차대피의 신호소리가 장비의 소음으로 전달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을 경우는 신호전달이 될 수 있는 통신방법을 취해야 한다.
(카) 작업지시자와 장비운전원간의 작업지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작업 지시 신호
(주로 수신호)의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육을 시켜 의사전달이 원활히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타)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의 기록을 유지한다.
(파)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하) 철도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서 작업 현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발췌하여 비치하되, 개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항상 최신본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갸) 기타 현장에서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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