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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관련 법률 등

【철도안전법】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1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디-. [본조신설 2019. 4. 23.]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2.]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 게 제출해야 한디-.
[본조신설 2019. 10. 23.]
1.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신설 2019. 10.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제92조의6제1항 관련》
1.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구간 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열차의 운행 빈도가 낮아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디-.
가. 도급 및 위탁 계약 방식의 작업 또는 공사
1) 철도운영자등이 도급(공사)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2)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유지 • 보수 작업을 전문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나.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2.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명 이상이 3개 이상의 인접한 작업 또는 공사 구간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코레일)】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실제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한국철도공사)
□ 외부업체 작업원 사상사고 안전확보대책 알림(토목시실처 581, 2021.02.23.)
O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발주하여 관리감독 역할 강화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독립성 확보
- 철도운행안전 최전선에 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소속변경(시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사)으로 독립된 안전업무 수행가능
* 철도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포함관련 근거 등.pdf
0.54MB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격취득절차 등

Q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의미와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으로서,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열차 운행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 주요 담당 업무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이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Q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는 어떻게 되는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득방법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하는 등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Q3 자격증 발급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 관리업무에 대해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는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따라서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 자격부여신청 접수를 하여 자격부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서울시 마포구 소재, 02-796-679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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