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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대상 공사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시행시기 200311 200811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받는 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공사 - 200311일 이후 3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41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1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통보시기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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