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화학물질 :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함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함

○  환경유해물질  :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환경관리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

○ CMR(Carcinogen,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 발암성, 돌연변이 및 생식독성물질

○  용기 :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함

○ LD₅₀(Lethal Dose 50) : 호흡기관을 제외한 다른방법(경구, 피부 등)으로 실험용  동물에게  투여시  실험대상의  50%가  사망한  경우의  양으로  보통 ㎎, g(물질량)/kg(실험대상물)으로 표기함

○  LC₅₀(Lethal Concentration Low) : 공기중 물질의 농도로 흡입실험시 인간이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의  최초,  가장  낮은  농도로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는 급성, 24시간 이후는 만성으로 봄

○  Good  Laboratory  Practice(GLP,  비임상시험규정)는  의약품,  화학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실험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한국인정기구)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표준원 조직

○ CAS. Available from: URL:http://www.cas.org/about-cas 190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사실상 전 세계 화학정보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CAS가 작성하는 화학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세계 최대이다. CAS는 세계의 화학문헌을 망라한 Chemical Abstracts를 발행하고 있으며, 보통 화학물질에는 CAS넘버(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  CAS NO.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등록  번호(CAS registry number)로 모든 화학 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IUPAC  명이란,  국제화학명으로  IUPAC이  정한  화합물  명칭이다.  일단 영어 명칭을 정하면,  각국의 화학회는 그 명칭을 자기 나라 언어체계에 맞게 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로 methane인 것을 독일어에서는 Methan,  프랑스어에서는  méthane,  인도네시아어로는  metan이라  하는 식이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신(新)  화학물질  관리제도.  EU에서는  연간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서 사용해야 됨

○  유해성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함

○  위해성  :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함

○ 옥탄올/물 분배계수(octanol-waterpartition coefficient) : 두 혼합되지 않은 이상간(二相間)인 옥탄올과 물에서의 용질의 분포를 나타내는 계수로 보통은  평형에  있는  이상(二相)에서  농도의  비의  상용대수  값으로 나타낸다. 특히 n-옥탄올과 물 사이의 분배계수가 중요하며, 생물농축성과도 대체로 관계가 있다. 이 값이 크다는 의미는 물보다 Oil 성분에 더 잘 녹는다는 뜻이고 이 값이 작으면 물에 더 잘 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생물농축계수(BCF, Bioconcentration Factor) :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생물체  내의  화학물질  농도를  그를  둘러싼  환경매체(여기서는  물을의미한다)에서의 농도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즉, BCF는 측정된 농도에 기초하여 정상상태 조건 하에서 시험적으로 도출될 수 있으며, 일차의 흡수율 및 제거율 상수간의 비율로서 계산될 수도 있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 중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적용되는 국제 기준. 2004년 1월 1일부터 포장위험물 관련 SOLAS 규정이 강제화 되면서 국제법이 되었다. 위험물을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유해성물질)까지 분류한 후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 관련 서류,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 운송,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간의 격리, 위험물의 화재 또는 유출 시 비상조치법, 의료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을 2013.6.4일 전부 개정한 법률(환경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2003년 5월29일 제정된 법률(국민안전처)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8일에  전문  개정하여  공포한  법률(제4363호)

○ 내삽 :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 A, B, C 3가지가 있는 경우로서 혼합물 A와 혼합물 B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C가 혼합물 A 및 혼합물 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서 독성학적으로 같은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면 혼합물 C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와 동일한 유해성·위험성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  pH  :  산성,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지표로서  pH=7은  중성을  나타내며 산성일수록 1에 가깝고 알칼리성일수록 14에 가깝다

○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지수 : 미국의 국제 화재방재청(NFPA)에서  발표한  규격의  일종이다.  이것은  응급  상황에서 위험  물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fire diamond"로 표현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