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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s Entitlement to Suspend Work ; 계약자(시공자)의 공사 중단 권한

A : To my knowledge, in mos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suspend work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o, what is the common ground, if any, for giving him such entitlement?

B : The utmost rationale for giving the Contractor entitlement to suspend work is to protect him from financial difficulties arising out of the failure of payment by the Employer within the times prescribed in the contract.

A : Then, what about the range that such entitlement covers?

B : Normally, any such suspension by the Contractor entitles him to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and associated costs, and would not prejudice his other contractual entitlements including termination of contract.


A : 대부분의 해외건설계약에 있어 계약자(시공자)에게도 특정 조건하에서 공사중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이같은 권한을 주는 공통적인 배경(근거)은 무엇일까요?

B : 계약자에게 이같은 공사중단 권한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불로부터 야기되는 재정적 파탄을 예방해주자는 것입니다.

A : 그렇다면 계약자의 공사중단 권한행사가 발생시키는 효력의 범위는 어떤가요?

B :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공사중단 권한행사의 효력으로는 공기연장 및 관련 추가비용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권한행사로 인해서 계약자의 기타 계약상 청구권리(계약해지 권리 포함)들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자(시공자)에게 공사중단 권한행사를 인정하는 사유로 “발주처가 제반 법규상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의 2)
(2) “prejudice"는 명사로 ”편견“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 특히 법률용어로 ”권리침해“ 또는 ”권리를 침해하다“라는 뜻이 있음(명사 및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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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s Instruction of Work Suspension ; 공사감독의 공사 중단 지시

A : According to the FIDIC Contract(Red Book), Engineer may at any time instruct the  Contractor to suspend work. In this regard, what could be the main causes for suspension?

B : Virtually, there is no specific explanation as 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Engineer can or should instruct a suspension of works in FIDIC Contract. 

A : Then, what if the Contractor suffers damages from suspension of work?

B : FIDIC Contract provides that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ime for contract and/or cost incurred in the period of suspension unless the causes of suspension are attributable to him.


A : FIDIC 건설공사 표준계약(Red Book)에 의하면 공사감독은 항시라도 계약자(시공자)에게 공사중단을 지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중단 지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B : 실제로 FIDIC 규정에는 공사감독의 공사중단 지시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A : 그렇다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B : 계약자는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이들 손실, 즉 기간연장 및 / 또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1) FIDIC 표준계약에 작업중단 사유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작업중단 사유로는 ① 재해방지 등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자(시공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또는 과실 ③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하겠음.
(2) FIDIC에서 발주자(공사감독)의 작업중단 권한 행사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목적과 발주자의 공사정지 권한행사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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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of Contract (1) ; 건설계약의 해지 (1)

A : How would you define the Termination of Contract ?

B : Generally, the Termination of Contract can be defined as the state of non-performance of a contract based either on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r on specific conditions of contract. However.

A : Are there any precautions for a party who exercises the right of Termination of Contract?

B : Using the right of termination can be a risk if it turns out to be a breach of contract. Therefore caution must be used because exercising termination right might bring forth a counterclaim by the other party.


A : 건설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정의하여 주시겠습니까?

B : 건설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으로 말해 계약 미이행 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특정 계약조건에 따라 행하여집니다. 하지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A : 계약해지권 행사와 관련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B : 계약해지 권한의 행사는 때에 따라 하나의 위험 요소 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가 또 다른 형태의 계약위반 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타방 당사자의 역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exercise”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타동사)로도 쓰인다 : 권리의 행사(명사), 권리를 행사하다(동사)
(2) “use”도 “exercise”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예) Land-use planning is a valid use of police power. (토지이용계획은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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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of Contract (2) ; 건설계약의 해지 (2)

A : You mentioned that Termination of Contract can be based on specific conditions of contract.   In this regard, what conditions are the bases for it? 

B : Though those 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 vary with the nature of construction contracts, there are two conditions of any important contracts under which termination can   be exercised. The one is termination by the Employer, and the other is termination by the Contractor.

A : Would you elaborate more about the termination by the Contractor?

B : For instance, according to FIDIC's standard forms of Works Contract,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 e Employer fails to make due payment on time.


A : 건설계약의 해지가 특정 계약조건에 근거한다 하셨는데, 어떤 조건들이 근거가 되나요?

B : 계약해지의 근거조건들은 건설계약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요 건설계약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다른 하나는
계약자(시공자)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A : 계약자(시공자)에 의한 계약해지조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B : 예를 들어 FIDIC의 건설(시공)공사 표준계약에 따르면, 계약자(시공자)는 발주자가
적기에 해당 공사대금을 지불치 않을 경우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bases”는 ”basis(근거)“의 복수형이고, ”terminate the contract“은 “계약을 해지하다”로 이 경우 terminate이 동사로 쓰였음.
(2) “Works Contract”은 ”건설(시공)계약“을 뜻함. 반면, ”용역계약“은 ”Services Contract(Agreement)"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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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ated Damages ; 약정손해배상금

A : How would you define Liquidated Damages(L/D) ?

B : L/D is an amount of money usually set on a per-day basis which the Contractor agrees to pay the Employer for delay penalties, or to pay for performance defici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 : What do you mean by "pay for performance deficiencies" ?

B : In cases of substandard performances such as beyond or below the level of tolerances of noise, temperature, etc, the Contractor shall compensate them.


A : 약정배상금의 정의는?

B : 약정배상금이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계약자가 지불하는 공기지체에 대한 1일 기준 배상금과 성능결함에 대한 배상금 입니다.

A : “성능결함에 대한 배상금 지불”이란 무슨 뜻인가요?

B : 소음, 온도 등의 성능이 허용오차 기준의 초과 또는 미달인 경우 시공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1) L/D는 Delay Penalty(지체보상금)와 Performance Penalty(성능미달보상금)을 포함한다. 
(2) L/D 보상한도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전에 계약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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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Project ; 공적개발원조사업

A : What dose ODA stand for and how about the meaning of it ?

B : ODA stand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 main concept of it is to help under-developed countries by the developed. 

A : Dose Korea participate in this program ?

B : Certainly. Korea, as one of the member nations of OECD, has been participating in various ODA projects for a number of years now. 



A : ODA는 무엇의 약자이며 그 뜻은 어떻습니까?

B : ODA는 공적개발원조를 뜻하며, 그 중요한 의미는 선진국에 의한 저개발국에 대한 도움입니다.

A : 한국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B : 물론이죠. 한국은 OECD 회원국의 일원으로 수년간 어려 종류의 ODA 사업에 참여하여 오고 있습니다.

(1) 한국의 ODA 사업으로는 ;
- KOICA의 무상원조사업
- EDCF(경제개발협력기금)에 의한 유상원조사업이 있음
(2) OECD는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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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 Financed Project (1) ; 다자간개발은행 자금공여사업(1)

A : What does MDB stand for ?

B : MDB stands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hich includes World Bank, ADB, AfDB, etc. 

A : What about the relationship of MDB financed projects with ODA projects ?

B : ODA embraces both multilateral and bilateral based projects. MDB financed projects are multilateral based while individual countries' assistances are bilateral based.


A : MDB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B : MDB는 다자간개발은행의 약자로, 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및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있습니다.

A : MDB사업은 ODA사업과 어떤 관계입니까?

B : ODA사업은 다자구도에 의한 사업과 양자구도에 의한 사업을 다 포함하는데, MDB사업은 다자구도에 의한 사업이고, 개별국가의 원조사업은 양자구도에 의한 사업입니다.

(1) ADB :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2) AfDB :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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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 Financed Project (2) ; 다자간개발은행 자금공여사업(2)


A : What qualifications must a company have if it wishes to participate in the MDB financed projects ? 

B : One of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s, among others, is the relevant project experience, a past track-record of implementing similar projects. 

A : Any advantages of undertaking MDB jobs ?

B : MDB job market is relatively stable, fair and no risk in terms of payment.


A : MDB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회사의 자격조건은 무엇입니까?

B : 회사는 무엇보다도 발주되는 MDB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 보유가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A : MDB사업 수행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B : MDB사업은 발주량이 매년 안정적이고, 입찰절차가 비교적 공정하며, 그리고 대금수령에
관하여 리스크가 적다는 점입니다.

(1) 한국업체의 MDB사업 참여는 부진한 실정인바,
(2) 그 주된 이유는
- 실적/경험 부족
- 사업수행 인력확보 미흡
- 어학(영어)실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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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to the Work ; 설계변경

A :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who ha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the Work under a construction contract ?

B : Only the Employer has the right to vary the work in principle.

A : Then, how about the variations procedure ?

B : Variations may be initiated at anytime by the Employer (or the Engineer) within the
general scope of a contract either by an instruction or by a request for the
Contractor to submit a proposal.


A : 건설계약에서 발주자와 시공계약자 중 누가 설계변경 권한이 있나요?

B : 원칙적으로 오직 발주자에게만 설계변경 권한이 있습니다.

A : 그렇다면, 설계변경 절차는 어떻습니까?

B : 설계변경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가 언제나 필요시 계약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시공계약자에게 지시 또는 프로포잘을 제출케 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설계변경의 영문용어
(1) Changes to the Work
(2) Variations
(3) Change Orders, Engineer's Order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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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Cycle Cost (LCC) ; 생애주기비용

A : How would you define Life Cycle Cost (LCC) ?

B : LCC includes all costs relating to th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 maintenance and demolition of a project (facility) for a given life expectancy. 

A : Then, what could be the rationale for projecting LCC ?

B : It is necessary for the Employer to precisely calculate LCC in advance to maximize project value with minimum investments.


A : 생애주기비용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B : 생애주기비용은 한 사업(시설물)의 예상 수명범위 내에서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와 철거단계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A : 그렇다면, 생애주기비용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B : 사업의 가치를 최소비용을 투입하여 극대화하기 위하여 발주자는 사전에 생애주기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rationale는 이유 또는 근거를 뜻하는데 유사어로는 basis, reason, foundation 등이 있다.
(2) LCC는 장래비용을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환가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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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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