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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 TYPE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 TYPE Ⅲ·Ⅳ 진동제어발파 | TYPE Ⅴ 일반발파 | TYPE Ⅵ 대규모 발파 | |
소규모 | 중규모 | |||||
공법개요 |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Ⅱ 공법 이 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 법으로서 대형 브레 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 소량의 폭약으 로 암반에 균열 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 에 의한 2차 파 쇄를 실시하는 공법 |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 하는 경우“시험 발파”결과에 의 해 발파설계를 실 시하여 규제기준 을 준수할 수 있 는 공법 | 1공당 최대 장약 량이 발파 규제기 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 건과 이격된 영역 에 대해 적용하는 공법 |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 간 오지 등에서 발 파효율 만을 고려 하는 공법 | |
주 사용폭약 또는 화공품 | 최소단위미만폭약 미진동파쇄기 미진동파쇄약 등 | 에멀젼 계열 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 에멀젼 계열 폭약 | 주폭약 : 초유폭약 기폭약 : 에멀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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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당 장약량 (kg) | 폭약기준 0.125 미만 | 0.125∼0.5 | 0.5∼ 1.6 | 1.6 ∼ 5.0 | 5.0∼15.0 | 15.0 이상 |
천공직경 | 51mm 이내 | 51mm 이내 | 51mm 이내 | 76mm | 76mm | 76mm 이상 |
천공장비 | 공기압축기식 크롤러 드릴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 선택 사용 | |||||
표준패턴 | 미진동 굴착공법 | 정밀진동 제어발파 | 진동제어발파 | 일반발파 | 대규모 발파 | |
소규모 | 중규모 | |||||
천공깊이 (m)※ | 1.5 | 2.0 | 2.7 | 3.4 | 5.7 | 8.7 |
최소저항선 (m)※ | 0.7 | 0.7 | 1.0 | 1.6 | 2.0 | 2.8 |
천공간격 (m)※ | 0.7 | 0.8 | 1.2 | 1.9 | 2.5 | 3.2 |
표준 지발당 장약량(kg) | - | 0.25 | 1.0 | 3.0 | 7.5 | 20.0 |
파쇄 정도 | 균열만 발생 (보통암 이하) | 파쇄 + 균열 | 파쇄 + 균열 | 파쇄 + 대괴 | 파쇄 + 대괴 | |
계측관리 | 필 수 | 필 수 | 필 수 | 선 택 | 선 택 | |
발파보호공 | 필 수 | 필 수 | 필 수 | 불 필 요 | 불 필 요 | |
2차 파쇄 | 대형브레이커 적용 | 대형브레이커 적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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