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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TYPE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TYPE Ⅲ·Ⅳ 진동제어발파 TYPE Ⅴ 일반발파 TYPE Ⅵ 대규모 발파
소규모 중규모
공법개요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Ⅱ 공법 이 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 법으로서 대형 브레 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소량의 폭약으 로 암반에 균열 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 에 의한 2차 파 쇄를 실시하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 하는 경우“시험 발파”결과에 의 해 발파설계를 실 시하여 규제기준 을 준수할 수 있 는 공법 1공당 최대 장약 량이 발파 규제기 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 건과 이격된 영역 에 대해 적용하는 공법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 간 오지 등에서 발 파효율 만을 고려 하는 공법
주 사용폭약 또는 화공품 최소단위미만폭약 미진동파쇄기 미진동파쇄약 등 에멀젼 계열 폭약 에멀젼 계열 폭약 에멀젼 계열 폭약 주폭약 : 초유폭약
기폭약 : 에멀젼
지발당 장약량 (kg) 폭약기준 0.125 미만 0.125∼0.5 0.5∼ 1.6 1.6 ∼ 5.0 5.0∼15.0 15.0 이상
천공직경 51mm 이내 51mm 이내 51mm 이내 76mm 76mm 76mm 이상
천공장비 공기압축기식 크롤러 드릴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 선택 사용
표준패턴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 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
소규모 중규모
천공깊이 (m)※ 1.5 2.0 2.7 3.4 5.7 8.7
최소저항선 (m)※ 0.7 0.7 1.0 1.6 2.0 2.8
천공간격 (m)※ 0.7 0.8 1.2 1.9 2.5 3.2
표준 지발당 장약량(kg) - 0.25 1.0 3.0 7.5 20.0
파쇄 정도 균열만 발생 (보통암 이하) 파쇄 + 균열 파쇄 + 균열 파쇄 + 대괴 파쇄 + 대괴
계측관리 필 수 필 수 필 수 선 택 선 택
발파보호공 필 수 필 수 필 수 불 필 요 불 필 요
2차 파쇄 대형브레이커 적용 대형브레이커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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