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로유지관리지침

           2012. 12. 31. 제정
           2013. 05. 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선로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열차안전운전의 확보 및 선로기능 유지를 위한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선로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특수한 시설로 된 선로는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열차가 주요 구간을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3.5.2.)
  3. “궤간”이란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수평”이란 레일의 직각방향에 있어서의 좌우레일면의 높이차를 말한다.
  5. “면맞춤”이란 한쪽레일의 레일길이 방향에 대한 레일면의 높이차를 말한다.
  6. “줄맞춤”이란 궤간 측정선에 있어서의 레일길이 방향의 좌우 굴곡차를 말한다.
  7. “평면성”이란 궤도의 평면에 대한 뒤틀림 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거리(고속철도 3m, 일반철도 5m)의 2점에 대한 수평틀림의 차이를 말한다.
  8. “백게이지(Back gauge)”이란 크로싱의 노스레일과 가드레일간의 간격으로서 노스레일 선단의 원호부와 답면(踏面)과 접점(接點)에서 가드레일의 후렌지웨이 내측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
  9. “궤광”이란 침목과 레일을 체결장치로 완전히 체결한 것을 말한다.
  10. “궤도”란 도상(자갈, 콘크리트등)에 궤광을 부설한 것을 말한다.
  11. “주본선”이란 정거장내에 있어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본선을 말한다.
  12. “부본선”이란 정거장내에 있어 주본선 이외의 본선을 말한다.
  13. “복심곡선”이란 원의 중심이 2개인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곡선을 말한다
  14. “분기기”란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한 설비로서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5. “고속분기기”란 노스가동크로싱을 사용한 철차번호 F18.5번 이상의 분기기를 말한다.
  16. “분기부대곡선”이란 분기내의 곡선과 분기로 인하여 그 뒤쪽에 설치한 곡선을 말한다.
  17. “분기기의 전단”이란 분기기의 기본 레일의 앞부분을 말한다.
  18. “분기기의 후단”이란 크로싱의 끝부분을 말한다.
  19. “포인트의 전단”이란 텅레일의 선단 위치를 말한다.
  20. “선로의 좌측”이란 노선별 선로의 시점쪽에서 종점쪽을 향하여 왼쪽을 말한다.
  21. “선로의 우측”이란 노선별 선로의 시점쪽에서 종점쪽을 향하여 오른쪽을 말한다.
  22. “지접법(支接法)”이란 레일이음매 바로 아래에 침목을 배치하여 이음매부를 지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현접법(縣接法)”이란 레일 이음매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띄어 침목을 배치하여 이음매부를 지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이중탄성체결”이란 레일과 침목을 체결함에 있어 탄성이 있는 재료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5. “장대레일”이란 일반철도의 경우 한 개의 레일길이가 200m 이상, 고속철도의 경우 한 개의 레일길이가 300m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
  26. “장척레일”이란 한 개의 길이가 25m보다 길고 200m(고속철도는 300m)미만인 레일을 말한다.
  27. “장대레일의 설정”이란 장대레일을 부설하여 체결장치를 완전히 체결한 것을 말한다.
  28. “설정온도”란 장대레일 설정 또는 재설정시 체결구를 체결하기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의 장대레일 전체에 대한 평균온도를 말한다.
  29. “중위온도”란 최고, 최저온도의 중간치 온도를 말한다.
  30. “재설정”이란 부설된 장대레일의 체결장치를 풀어서 응력을 제거한 후 다시 체결함을 말한다.
  31. “최저좌굴축압(最抵挫屈軸壓)”이란 국부틀림이 좌굴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 때 이론상 좌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저의 축압력을 말한다.
  32. “좌굴저항”이란 궤도의 좌굴에 저항하는 도상횡저항력, 도상종저항력 및 궤광강성의 총칭을 말한다.
  33. “도상횡저항력”이란 도상자갈중의 궤광을 궤도와 직각방향으로 수평이동 하려할 때 침목과 도상자갈사이에 생기는 1m당의 최대저항력(㎏f/m)으로서, 침목이 2mm 이동 시 측정되는 저항력(㎏f/m)을 말한다.
  34. “도상종저항력”이란 도상자갈중의 궤광을 궤도와 평행방향으로 수평이동하려할 때 침목과 도상자갈 사이에 생기는 1m당의 최대저항력(㎏f/m)으로서, 침목이 2mm 이동 시 측정되는 저항력(㎏f/m)을 말한다.
  35. “장대레일 부동구간”이란 장대레일의 온도변화시 거의 신축하지않고 축력만이 변화하는 장대레일의 중앙부로서 일반철도는 양단부 각100m정도를 제외한 구간을 말하며, 고속철도는 양단부 150m정도를 제외한 구간을 말한다.
  36. “궤도보수점검”이란 궤도전반에 대한 보수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7. “궤도재료점검”이란 궤도구성재료의 노후,마모, 손상 및 보수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8. “선로구조물 점검”이란 선로구조물[교량, 구교, 터널, 토공, 방토설비, 하수, 정거장설비(기기는 제외)]의 변상 및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구조물 변상”이란 구조물의 파손, 부식, 풍화, 마모, 누수, 침하, 경사, 이동 및 기초지반의 세굴 등으로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의 안전에 지장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9. “선로순회점검”이란 담당선로를 일상적으로 순회, 선로 전반에 대하여 순시(巡視) 및 안전감시(安全監視)를 하는 것을 말한다.
  40. “신설 또는 개량선로의 점검”이란 신설 또는 개량선로에 대한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1. “전용철도(전용선)”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42. “주관부서의 장”이란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시설사업본부장(시설관리자)을 말한다.
  43. “소관부서의 장”이란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현업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자로서 지역본부장(현업 시설관리자)을 말한다.

제4조(연결선부 고속분기기 유지관리담당) 연결선부에 부설된 고속분기기는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조정 및 보수에 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시행한다.

제5조(보수업무분담) 선로와 신호보안 설비 등 다른 시설과 접속부에 있어서 보수업무의 분담은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다. 다만, 고속분기기의 설치, 조정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궤도, 신호분야간 업무분담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행한다.

제6조(선로작업의 분류) 선로를 정비하고 기록(시설관리시스템 등록 포함, 이하 같다)하기 위한 선로작업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선로정보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로정보사항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자료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의 장은 별표4에 따른 관할경계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은 별표5에 따른 선로일람약도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정차장 배선약도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4부(레일 중량별 1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배선약도는 정차장평면도를 요약하여 보안장치 등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시설물을 간략하게 표시한다. 다만, 지형도는 표시하지 않는다.
나. 배선약도는 분기표 및 궤도연장표를 표시하고 기계 신호일때는 쇄정표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궤도연장표는 레일중량별, 본선, 부본선, 발착선, 인상선, 측선 등 각 선별로 구분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소관부서의 장은 선로에 대한 최신정보를 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도표류의 정비) 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표6에서 정한 선로 및 구조물도표를 보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때마다 비치된 관계도표의 정정 또는 교환정비하여야 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