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제도 안내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3항 신설, 2013.11.01)
총사업비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제도 안내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공사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면적증가 보상비 포함)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제2항 신설, 2013.11.01)
붙임 1. 업무안내
2.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공문서 양식 1부.
3. 기본설계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제출도서 목록은 요청서 제출도서 항목을 참조하여 제출)
4. 실시설계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서(제출도서 목록은 요청서 제출도서 항목을 참조하여 제출)
5. 실시설계 수량산출기준서(샘플양식)
6.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 공문서 양식 1부.
7.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요청서(제출도서 목록은 요청서 제출도서 항목을 참조하여 제출)
ㅁ 업무안내 □ 요청 시기 □ 구비 서류(*별첨 - 검토요청서 내에 구체적인 구비서류 리스트 참조)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 구비 서류(*별첨 - 검토요청서 내에 구체적인 구비서류 리스트 참조)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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