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446호 [제정 2003. 12. 31]
건설교통부훈령 제643호 [개정 2006. 12. 15]
국토해양부훈령 제 65호 [개정 2008. 04. 17]
국토해양부훈령 제 78호 [개정 2008. 05. 06]
국토해양부훈령 제360호 [개정 2009. 08. 21]
국토해양부훈령 제863호 [개정 2012. 08. 10]
국토해양부훈령 제956호 [개정 2013. 02.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및 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 등 실적공사비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실적공사비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대한측량협회장 또는 건설신기술협회장(이하 “관련협회의 장”이라 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실적공사비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실적공사비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실적공사비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실적공사비의 관리
제7조(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실적공사비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실적공사비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제8조(실적공사비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후보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국토해양부 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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