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심사팀-6645호, 2011.8.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른다.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공종의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이하 “실적경쟁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경쟁집행기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한다.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공종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공종별유자격자명부가 작성된 공사는 다음 각 목 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른다.
가.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
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방법(입찰공고에 명시)
제5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2] 및 [별표3]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점기준) ①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②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2-1.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2-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한다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중소기업참여도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8]에 따른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평가기준은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다.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6]과 같다.
라. 최근 5년간 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른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실적자료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실적증명자료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한다.
(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5)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다.「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⑤제4조제5호의 ‘가’목에 따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에 대한 평가를 면제하고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따른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평가에 적용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별 시공실적(시공비율 적용안함)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사전심사 대상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4)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이 경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⑤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다만, 다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 ․ 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
가산점 |
25%이상, 30%미만 |
2점 |
30%이상, 35%미만 |
4점 |
35%이상, 40%미만 |
6점 |
40%이상 |
8점 |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
가산점 |
12.5%이상, 15%미만 |
1점 |
15%이상, 17.5%미만 |
2점 |
17.5%이상, 20%미만 |
3점 |
20%이상 |
4점 |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까지만 가산 평가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⑧제4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마감일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경영상태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신인도는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평가한다.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3항제2호가목의 (2)의 단서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점수와 마감일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경영상태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신인도는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3.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별첨양식 4)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
5.「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제18조,「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7.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8.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1부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마감일 이전에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 공사실적(시공평가점수 포함)
2. 최근 5년간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전기공사업법령 등의 업종구분에 의한 실적(금액)
3.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4. 경영상태 확인서류
5. 신인도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6. 건설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과 공동도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종합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를 동시에 갖춘 업체가 종합건설업부분과 전문건설업 부분에 함께 참여한 경우
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미만인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사전심사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지연, 합병 등 사실 누락 등)제출로 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어 문서를 통보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 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종합평점 90점 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
2. 제4조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적격자 선정에 결격이 없는 자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
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청구를 조달청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사항) ①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및 지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1년 8월 16일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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