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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2004. 1. 1 제정
2005. 5. 25 개정
2006. 12. 27 개정
2007. 7. 18 개정
2007. 11. 20 개정
2008. 07. 24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공사 및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25 개정 2006.12.27)

2(적용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단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부서(이하 PMr부서라 한다)“라 함은 해당사업의 사업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6.12.27 개정 2007.07.18)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설계,발주,계약,시공,품질관리,예산관리,자재관리,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6.12.27)

3. “계약부서라 함은 시행부서중 공사 또는 용역계약의 체결, 계약변경 및 대금지급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6.12.27)

4. “설계부서라 함은 시행부서중 설계용역의 시행, 감독업무,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6.12.27)

5. “시공부서라 함은 시행부서중 공사의 시공관리감독업무 등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6.12.27)

6. “발주부서라 함은 용역 및 공사발주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6.12.27)

7. “사업기획부서라 함은 중장기 철도계획의 수립조정과 철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6.12.27 개정 2007.07.18)

8. 유지관리부서라 함은 준공 후 인계인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을 담담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6.12.27 개정 2007.11.20)

9. 재산관리부서라 함은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07.11.20)

10. 프로젝트관리자(이하 PMr이라 한다)”라 함은 해당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계획, 분석, 조정, 통제, 보고 등)하는 책임자를 말한다.(신설 2006.12.27 개정 2007.07.18)

11.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감리원을 말한다.

12. 검사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감리원을 말한다.

13. 감리원이라 함은 설계 감리대상 설계용역 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11.20)

14.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설계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6.12.27 개정 2007.11.20)

15. "감리공구장"이라 함은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을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 1개 현장을 총괄하며 책임감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6.12.27)

16.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및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는 주계약자를 말한다.(개정 2005.5.25 개정 2007.11.20)

17. “ERP시스템이라 함은 공단의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공단직원이 사용하는 ‘SAP’, ‘EPMS’와 공단및 협력사가 사용하는 ‘CPMS’, ‘KR전자조달로 구성되어 있다.(신설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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