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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적정성 심사세부기준 설명자료(추가)

 

1. 주요개정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7. 증빙자료 인정범위

- 발주기관 확인서류 및 세금계산서 제출 인정
- 다른 공공기관 적산기준 인정

7. 증빙자료 인정범위

-
발주기관 확인서류 및 세금계산서 제출 불인정
- 지자체 및 다른 공공기관 적산기준 원칙적으로 불인정

8. 소계별 기준금액대비 입찰금액평가(사유서미제출)

- 소계별 입찰금액이 하위세부공종기준금액 대비 90%이상인 경우 90 

8. 소계별 조사금액대비 입찰금액평가(사유서미제출)

-
소계별 입찰금액이 해당 소계별 조사금액 이상인 경우 90
* 개정전 기준은 폐지


2.
심사세부기준 설명

[별표3-3-2]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에서

가목과 나목에 대한 설명

가목

1) 조사내역에서 단위환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바르게 수정한 경우

2)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및 조달청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한 경우

나목

1) 해당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2) 가격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자료

문구해석

[별표3-3-2]에서 적정으로 판단되는 가목 및 나목을 준수한 경우라 함은 가목의 1) 2) 와 나목의 1) 2)를 모두 준수한 경우를 말함(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목 또는 나목은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처리됨)

, 가목 및 나목의 1), 2)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대상. , 단위환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가 아니고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을 적용한 경우라면 가목에서는 2)의 준수 여부만 평가 대상이 되고 나목에서는 1), 2) 모두 준수 여부가 평가 대상이 됨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및 조달청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서에서 정한 자재와 동일한 경우로 한정


3. 가이드라인 해석

가이드라인(2011.7.14, version 2)에서 5--5)-)-(2)의 문구를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 합니다

(2) 발주기관의 조사금액이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입찰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적정한 법규에 따른 산출금액 이상을 반영한 경우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2)항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점수로 평가됨

다만, 소요자재 가격평가의 경우에는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에 따르고 가설재 대체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증빙자료보다 높은 단가 적용의 평가(가격에 한함)”임의할증율의 해석

증빙자료의 단가를 단가산출에 반영할 경우 증빙자료 단가보다 높게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노무비, 고재대(음의 금액) 및 중기사용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해당 적용기준에 따름

임의 할증율(여유율)은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가산출(일위대가)내에서 임의의 비율을 적용한 것

증빙자료의 단가를 단가산출에 반영할 때 증빙자료 단가보다 높게 적용한 경우에는 임의 할증율로 보지 아니함

예시1) 증빙자료의 자재단가가 100원이나 단가산출에는 200원으로 반영한 경우는 임의 할증율로 보지 아니함

예시2) 증빙자료의 자재단가가 100원이고 단가산출에 100원을 반영하고 단가산출 하단에 품셈 등에 근거없는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은 임의 할증율 적용으로 처리


일위대가(단가산출)에 포함된 실적공사비 평가시 합계금액의 의미와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단위 세부수량 변경시 평가방법

세부공종이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별 조사단가를 각 비목별 입찰단가와 비교하여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용하였는지 여부가 평가대상이며

일위대가(단가산출)내에 포함된 실적공사비의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단가의 합계(조사단가)를 입찰단가(합계)와 비교하여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용하였는지 여부가 평가대상임

일위대가(단가산출)내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단위 세부수량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량 변경이 적정(수량산출서 사칙연산 오류에 한함, 이외는 수정불가)한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평가에 따르나

단위 세부수량 변경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가중치는 0점으로 처리됨

고재대가 적용된 세부수량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일위대가(단가산출)에 포함된 단위 세부수량 변경시 평가방법

실적공사비 및 고재대를 제외한 일위대가(단가산출)에 포함된 단위 세부수량 변경시에는 기준금액에 따른 절대평가로 이루어짐

다만, 단위 세부수량 변경이 잘못된 경우라면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자재의 경우에는 수량 변경 오류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금액(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로만 이루어짐)


가중치 구분시 특례사항

입찰금액 구성내용이 조달청 조사금액 구성내용과 달라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 입찰자의 절감사유 내용 및 조사금액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서 임의로 가중치를 구분적용한다


절감시공계획서 제출 평가방법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별표3]에 따른 절감시공사유 적정성 평가시 우수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가구성 적정성 평가자료와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절감시공사유의 적정성에서 보통이하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됨

원가구성의 적정성에서 우수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절감시공계획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절감시공사유 적정성 평가시 우수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처리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토목환경과 이완(070-4056-7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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