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시 건설업체 경영상태 검증 강화
외부 감사 결과 부적정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배제
□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정부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없게 반드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 제출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11년 1월 6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그 동안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제출받던 정기결산서에 대한 외부의 검증절차가 없어 사실과 다른 결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상태 평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적격심사 :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 100억 원 이상 공사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0억 원 미만 공사 : 재무비율(유동비율, 부채비율)에 의한 평가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기업의 지급능력,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재무건전성 평가
□ 개정내용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 감사 또는 검토 결과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이 나올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 한정 의견(또는 한정 검토보고서) : 평가점수의 5/100 감점
- 부적정 의견(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의견 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 : 평가점수의 10/100 감점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 강화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의 수주는 확대되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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