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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업체심사 강화 등 추진

조달청은 정부공사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정부공사 입찰·계약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주기회 박탈 등 현행 법령과 제도 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활용, 더 이상 정부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월 30일 밝혔다.

조달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찰·계약제도 운영방향은 크게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불공정행위자 수주기회 박탈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시공경험 평가도 강화,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담합, 뇌물,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령 상 가장 강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에 대해서도 특별감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 사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조달청의 이 같은 방침은 민간건설경기 부진으로 공공공사 입찰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된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입찰가 공모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총괄과장은 “입찰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는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간 시스템 외적인 가격공모행위로 인한 것”이라면서 “ 이번 불공정 행위자 강력 처벌 방침은 입찰질서의 문란행위를 차단하고 선의의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생체지문인식 입찰 도입, 원격 PC 접근 차단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예전에 이루어지던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대리입찰과 같은 문제는 원천 차단하고 있다.

*문의 : 정보기획과 이기제 사무관(070-4056-750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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