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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1.1] [환경부령 제316호, 2008.12.31, 타법개정]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2-2110-6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08.8.4>

 

제2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 (폐기물 통계 조사) ①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폐기물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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