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 대형공사 집행기준 개정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가.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신설
(제11조, 제20조 및 관련 [별표])
□ 개정 내용
○(현행)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간 가중치 적용기준이 없이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그동안 우리청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협의 시 기준으로 활용해 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
○(개정) 공사유형(등급)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을 신설
- 동 기준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별표 >
등급 |
공사규모 |
설계가중치 범위 |
A(기술강조형) |
500억이상 |
50%초과 70%이하 |
500억미만 |
50%초과 60%이하 | |
B(균등평가형) |
모든 공사 |
45%이상 55%이하 |
C(가격강조형) |
모든 공사 |
30%이상 50%미만 |
□ 개정 사유
○ 회계예규 개정 내용 반영
- 저난이도 공사의 과도한 설계가중치 적용 방지
□ 시행시기
○ 2010.9.27.입찰공고분부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 (생략)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④ (생략)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 (생략)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④ (생략) |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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