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8 - 1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다목1) 및 제66조제3항 별표16 제12호에 따라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10.21
환 경 부 장 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1. 등급 분류기준
구 분 |
분류 기준 |
1등급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
2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
3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
※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2. 등급별 재활용기준
구 분 |
재활용용도․방법 |
1등급 |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톱밥․성형탄․산업용 활성탄․고형연료제품(WCF)․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 사용,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 |
2등급 |
1등급 폐목재의 재활용용도․방법 중 톱밥․성형탄 제조 용도 및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의 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 |
3등급 |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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