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 없는 화물차,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금지!
10월 한달간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서 덮개 미설치 화물차 집중단속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 www.sisul.or.kr)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유발 및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미설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1일(금)부터 한달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관련법(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라 행정적 조치(범칙금 5만원)를 받게 된다.
<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사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동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별표7 : 범칙금 5만원(승합자동차등)
※ 특히 폐기물 차량의 경우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등)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300만~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공단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은 뒤따르는 차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방해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단이 자동차 전용도로 13곳 176km구간에서 지난해 수거한 물품은 모두 308톤에 이른다. 이 중 76%가 마대, 파지를 비롯한 스티로폼, 폐가구 등 화물차의 짐칸에서 떨어진 낙하물이다. 이를 치우기 위해 공단 직원들이 출동한 횟수는 1,650회, 하루 4.5회인 셈이다.
○ 2008년 341톤 2,127회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고 올해도 7월말까지 202톤의 낙하물이 발생해 1,140회 출동했다. 꾸준한 계도와 단속 덕분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편 낙하물 주의 구간은 강변북로 일산방향, 북부간선도로 끝단(신내 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부간선도로 상계방향, 내부순환도로 난지방향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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