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수립 체계화 된다
- 기존 시가지 연계 및 압축도시 형성
- Social-Mix 및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사회복지시설 확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ㅇ 기존시가지 연계, 압축도시(Compact City) 형성,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 체계화된 지구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규모를 현행보다 약 2배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지구계획기준 내용은 그동안 시범‧2차지구 등에서도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용해 왔으나,
ㅇ 향후,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되고 사업시행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업무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기준의 주요내용
ㅇ 첫 번째로 도심인근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시가지와 도로망, 녹지축 등의 연결을 강화하도록 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로 조성하도록 한다.
- 폐쇄적인 단지설계를 지양하여 인접한 시설․용지들의 기능을 연계하고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밀도를 높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한다.
대중교통 중심의 단계별 밀도 배분 예시안
ㅇ 두 번째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여건을 감안하여 블록내에 주택유형․규모를 가급적 혼합하도록 하며,
- 입주민의 선호 및 유형에 맞는 맞춤형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주민접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ㅇ 세 번째로 녹색교통 중심의 주변환경과 조화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한다.
- 보행자우선구역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나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녹지는 보행동선이나 집단화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녹지가 증가하도록 한다.
- 또한, 지형에 굴곡이 있는 구릉지 등은 기존 지형을 살리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녹지축‧하천 등과 연계한 바람길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권장하여 에너지 절감형 도시가 되도록 한다.
녹색기술 도입 및 자연지형 활용 예시
ㅇ 네 번째로 도시 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한다.
- 지구내 밀도를 차등화 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중층블록형, 고층타워형 등 단지 형태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유도한다.
- 도시특화계획,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시전체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공사 중에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조정회의 등을 통해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도시 조성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장애인․고령자 사회복지시설 강화 방안 주요내용
ㅇ 첫 번째로 3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에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거동과 연결하여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주거동으로 특화시키도록 하였다.
- 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동에 대한 공간 활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내부 동선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ㅇ 두 번째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를 현행 대비 약 2배확대하여 물리치료실, 노인보호센타, 무료급식소 등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하였다.
|
300≤세대수<500 |
500≤세대수<1,000 |
세대수≥1,000 |
현 행 |
300㎡ 이상 |
500㎡ 이상 |
1,000㎡ 이상 |
개 선 |
500㎡ 이상 |
1,000㎡ 이상 |
《사회복지시설 규모 기준 개선방안》
□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계획방향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거동불편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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