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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683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일부개정 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장기간의 건설기술경력을 발주기관 또는 업체에서 임의로 확인받아 일괄신고 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경력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에 따라 확인절차 방법 제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경력․실적자료는 신고기한 제한하여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분 및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하므로써 신고경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학․경력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에 포함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하고자 하며, 등급에 관계없는 경우 건설기술자 요청시 학력을 미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므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확인서 확인 및 발급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경력확인절차 마련


-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한 제한 및 발주청 확인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10조, 제11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등급 산정 등 일반경력신고는 제외)경력 및 실적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된 기술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자료만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 발급(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제6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산업전문 과정 등을 추가 인정


-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안 별표 2 제5호)

 
․ 법원감정 및 건축물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 개인정보(학력) 보호 강화(안 제17조제4항)

 
․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에 학력 미표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0.8.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개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 - 6298, 6299, 6300, Fax 02)504-6127, E-mail jjh1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전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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