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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공포 ’10. 6.29, 시행 ’10. 6.30)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통보내용 및 방법 구체화 (제28조제3항)

ㅇ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한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1억원미만 공사는 문서로 즉시 통보)

※ 통보내용 : 발급 연월일, 하도급계약건명, 하도급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보증채권자, 발급자 성명, 보증해지시 해지일자 및 사유 등


  2. 공사금액 조정시 통보내용 및 방법 구체화 (제30조)

통보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되, 하도급자가 열람요청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 허용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B금액


  3. 건설업 양도신고 서류 추가 (제18조제2항제6호, 별지 제14호서식)

ㅇ 건설업 양도시 양도자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포함


  4. 건설공사대장 관리 변경 (제21조)

ㅇ 종전 영업소에 비치하던 건설공사대장을 기재로 변경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발주자에게 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통보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8. ~ 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제20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이하 “신용정보업자””를 “이하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영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7호서식의 제4쪽,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제3쪽,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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