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57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년 12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가소음도”라 함은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2. “측정소음도”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3. “외벽면”이라 함은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을 말한다.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코니면을 외벽면으로 본다.
4.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이라 함은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A, B, C, F로 구분하는데, 이 보정회로 중 A회로를 통과해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시치”라 함은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6. “배경소음”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 이외의 소음을 말한다.
제4조(측정장비) ①사용하는 소음계는 KS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등가소음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타브밴드별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분석기를 사용한다.
제5조(소음계 사용방법 등) ①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소음계의 동특성은 빠름(fast)으로 맞추어 측정하여야 한다.
③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④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실외소음 측정시 풍속이 2미터/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미터/초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⑥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또는 고압선 등 근처)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방진, 차폐 등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제3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제4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제5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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