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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2010. 6. 7 시행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50억미만 전문건설공사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요건 추가 |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함 |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 <삭제>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 등에 의함 ※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서류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감점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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