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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도로 색상 통일

현 행

변경(보완)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색상으로 사업시행 중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로 규정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통

   



상충지역에 한하여 적

* 상충지역(conflict zone) : 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일반도로와의 접속 구간, 교차로 등



※ 외국의 사례

국 가 별

자전거차로 포장 색상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GREEN

덴마크, 캐나다 등

BLUE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RED

 

《 Conflict Zone 설계 예시》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설계                                             곡선부 또는 위험구간 설계 



2. 자전거도로 폭 기준 확대

현 행

변경(보완)

1.1m (일방향)

- 100m미만의 토널, 교량의 경우 0.9m이상 가능

1.5m (일방향)

*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경우
 
  
최소폭 1.2m 적용 가능

 

※ 자전거전용도로 폭(예)

구분

자전거전용도로 폭(m)

도시부

지방부

공원 및 하천

양방향

2.4

3.0

3.0

일방향

1.5

1.5

1.5

외국의 사례(자전거 전용차로) : 일방1.5m~2.5m(최소1.2m)

 

《 자전거전용차로 횡단구성(도시부)》


횡단구성

※ 기존 차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폭에 대한 특례 적용


특례의 기본원칙

자전거도로 폭은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포함하여 1.2m까지 설치할 수 있고, 측구는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특례 인정요건

■ 보상비 등 공사비용의 현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

기존 건물이나 터널, 교량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자전거도로의 설치구간이 편도 1차로로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3.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

① 자전거전용차로 분리공간 확보

현 행

변경(보완)

❍ 규정 없음

※ 서울시는 65㎝의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자체규정 운영

❍ 차량의 측풍을 고려한 제한속

60㎞/h이하 도로에 설치하며 분리공간을 50㎝로 함

- 자동차 속도제한 50㎞/h이하분리공간을 20㎝ 할 수 있음


《분리공간 예시》

     





② 기존도로에 분리형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설치

현 행

변경(보완)

❍ 규정 없음

❍ 안전을 고려하여 제한속60㎞/h초과 도로 1.0m

-
속도제한 60㎞/h이하 0.5m로 하여야 함

분리대는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식수대, 경계석 등 안전시설 설치

③ 차선 등 노면표시 기준제시

현 행

변경(보완)

설치 기준 없음

 

❍ 자전거도로 차선색상 구분

-
중앙분리선은 색선으로 양쪽가장자리는 흰색선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의 교차로 측면에 설치



《자전거도로 차선 및 횡단도 설치 예시》
 

           

                              분리선 설치 기준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④ 자전거전용차로 좌회전 방법

❍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사지교차로>      <삼지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횡단>

 


4. 자전거도로 기타포장 기준 제시

현 행

변경(보완)

규정 없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도 공원, 하천 등 환경에 따라 토흙, 마사토 등을 이용하여 포장 및 표면처리 가능

-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등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

5.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현 행

변경(보완)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5%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장 총 면적의 5%확보

(부설주차장) 차량주차대수의 10~20%규모로 설치

* 예) 100대 규모 주차장의 경우 20대

분량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6. 도심지 도로다이어트 원칙

현 행

변경(보완)

❍ 규정 없음

❍ 도심지의 경우 주차구역재조정 차로폭 축소, 차로수 축소순으로 자전거 주행공간 확보

도심내 자전거도로 조성시에는 기획 단계부터 자전거 통행수요, 이용자 안전성, 교통량 분석 등을 사전에 철저 이행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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