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도로 색상 통일
현 행 |
변경(보완) |
❍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색상으로 사업시행 중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로 규정 |
❍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통일
* 상충지역(conflict zone) : 자전거도로의 시·종점, 일반도로와의 접속 구간, 교차로 등 |
※ 외국의 사례
국 가 별 |
자전거차로 포장 색상 |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
GREEN |
덴마크, 캐나다 등 |
BLUE |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
RED |
《 Conflict Zone 설계 예시》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지점 설계 곡선부 또는 위험구간 설계
2. 자전거도로 폭 기준 확대
현 행 |
변경(보완) |
❍ 1.1m (일방향) - 100m미만의 토널, 교량의 경우 0.9m이상 가능 |
❍ 1.5m (일방향) * 단, 1.5m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 자전거전용도로 폭(예)
구분 |
자전거전용도로 폭(m) | ||
도시부 |
지방부 |
공원 및 하천 | |
양방향 |
2.4 |
3.0 |
3.0 |
일방향 |
1.5 |
1.5 |
1.5 |
※ 외국의 사례(자전거 전용차로) : 일방1.5m~2.5m(최소1.2m)
《 자전거전용차로 횡단구성(도시부)》
횡단구성
※ 기존 차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폭에 대한 특례 적용
□ 특례의 기본원칙
자전거도로 폭은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포함하여 1.2m까지 설치할 수 있고, 측구는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특례 인정요건
■ 보상비 등 공사비용의 현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
■ 기존 건물이나 터널, 교량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 자전거도로의 설치구간이 편도 1차로로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3.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
① 자전거전용차로 분리공간 확보
현 행 |
변경(보완) |
❍ 규정 없음 ※ 서울시는 65㎝의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자체규정 운영 |
❍ 차량의 측풍을 고려한 제한속도 60㎞/h이하 도로에 설치하며 분리공간을 50㎝로 함 - 자동차 속도제한 50㎞/h이하 지역은 분리공간을 20㎝로 할 수 있음 |
《분리공간 예시》
② 기존도로에 분리형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설치
현 행 |
변경(보완) |
❍ 규정 없음 |
❍ 안전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60㎞/h초과 도로에 1.0m로 함 |
※ 분리대는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식수대, 경계석 등 안전시설 설치
③ 차선 등 노면표시 기준제시
현 행 |
변경(보완) |
❍ 설치 기준 없음 |
❍ 자전거도로 차선색상 구분 ❍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의 교차로 측면에 설치 |
《자전거도로 차선 및 횡단도 설치 예시》
분리선 설치 기준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④ 자전거전용차로 좌회전 방법
❍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사지교차로> <삼지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횡단>
4. 자전거도로 기타포장 기준 제시
현 행 |
변경(보완) |
❍ 규정 없음 |
❍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도 공원, 하천 등 환경에 따라 황토흙, 마사토 등을 이용하여 포장 및 표면처리 가능 -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등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 |
5.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현 행 |
변경(보완) |
❍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5% |
❍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장 총 면적의 5%확보 ❍ (부설주차장) 차량주차대수의 10~20%규모로 설치 * 예) 100대 규모 주차장의 경우 20대 분량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
6. 도심지 도로다이어트 원칙
현 행 |
변경(보완) |
❍ 규정 없음 |
❍ 도심지의 경우 주차구역재조정 차로폭 축소, 차로수 축소순으로 자전거 주행공간 확보 |
※ 도심내 자전거도로 조성시에는 기획 단계부터 자전거 통행수요, 이용자 안전성, 교통량 분석 등을 사전에 철저 이행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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