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되메우기 등
질 의 내 용
건설표준품셈 3-1. 굴착, 3-1-2 인력터파기 《주》⑧ 되메우기는 ㎥당 0.1인을 별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품은 고르기와 되메우기 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회 신 내 용
되메우기는 되메우기 할 때 고르는 품을 생략하도록 시공 하므로서 고르기 품은 생략될 수 있으나 다짐 비용은 별도 계상해야 합니다.
암석절취와 암반터파기
질 의 내 용
토목공사의 터파기를 할 때의 여유 폭은 얼마로 하는가?
회 신 내 용
깊이, 넓이, 구조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높이 2m의 철근콘크리트 암거공의 경우는 최소한 한쪽면에 30cm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거치가 가능합니다. 터파기의 깊이가 얕거나 구조가 간단한 경우는 30cm 이내의 여유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60cm로서도 작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수중 공사의 경우는 공사면의 여유폭이 더욱 커야 합니다. 건축공사 적산자료에 의하면, 흙막이가 있는 경우는 높이 5m이하에 60~90cm, 5m이상인 때 90~120cm로 규정하였고, 흙막이가 없을 때 터파기 밑면의 폭은 높이 1m이하 20cm, 2.0m이하 30cm, 4m 이하 50cm, 4m 이상 60cm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콘크리트 믹서의 인력품 및 비빔에서 타설, 양생까지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건설표준품셈 6-1 콘크리트 타설 《주》①에서 콘크리트의 소운반, 타설, 다짐, 양생은 포함되었다고 하였으며 ③㉰에서는 인력비빔재료의 소운반, 콘크리트의 소운반, 타설, 다짐, 양생의 품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콘크리트의 비빔 품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용적배합 콘크리트에서 비빔 품은 계상되었으나 타설시 타설품 적용에 대한 아무런 해설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적용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회 신 내 용
콘크리트 비빔에서 타성, 다짐, 양생까지의 공정 품입니다. 또한 후단에 구조내력상 중요하지 않은 건축공사 단층 건물의 전 콘크리트량이 300㎥이하거나 도서 벽지의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적용되는 공사품으로서, 역시 비빔에서 타설, 다짐, 양생까지의 공정의 포함된 품입니다.
거푸집의 각재 수량 및 사용횟수 관련
질 의 내 용
목재 거푸집의 비고란에는 제작, 조립, 철거 품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푸집을 설치한 다음, 철거하지 아니한 때의 품은 어떻게 계상하는가요?
회 신 내 용
건설표준품셈에는 제작, 조립,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품을 따로 구분할 기준은 없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무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치장콘크리트 거푸집에 있어서도 제작과 조립, 철거와 정리 품이 각각 다르게 계상되며 우리나라 기계설비 표준 품셈에 있어서도 철거 품(재료를 재사용치 않을 때)은 일반적으로 50% 상당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것도 참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국의 문헌에 의하면 무근콘크리트 거푸집 제작 조립 0.6
철거 정리 0.4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제작 조립 0.69 치장콘크리트 거푸집 제작 조립 0.86
철거 정리 0.31 철거 정리 0.14
거푸집의 각재 수량 및 사용횟수 관련
질 의 내 용
거푸집의 박리제 재료의 기준은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
회 신 내 용
박리제 사용은 현장에서 폐유 등이 흔히 쓰이고 있으나, 중유 또는 합성유(선박유 등)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나, 통상 거푸집 품에서는 중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푸집의 각재 수량 및 사용횟수 관련
질 의 내 용
거푸집의 사용에 있어, 동일 공사에서 아래층에 사용한 거푸집을 위층에 다시 사용할 때에는 목공 및 보통인부의 품을 0.015인씩 감해야 한다고 감사시 지적되었는 바, 그 적용 기준은?
회 신 내 용
동일 공사에서 아래층에 사용한 거푸집을 위층에 사용하였다고하여 목공 및 보통인부의 품을 0.015인씩 감한다는 것은 이론상 불합리 합니다.
거푸집의 재사용시에는 사용고재 평가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있으며, 품도 횟수에 따라 차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셈에 명시된 것대로 계상하십시오.
거푸집의 노무비 및 재료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거푸집 사용횟수별로 노무비 단가가 적어지는데, 어떻게 노무비가 횟수별로 작아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회답 바랍니다.
회 신 내 용
건설표준품셈의 거푸집 사용횟수별 재료비 및 노무비의 계산예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푸집을 제작한 뒤 1회 사용하고 2회 또는 3회를 사용할 때에는 기제작된 것을 그대로 쓰거나 약간의 보수 또는 개작만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재료 및 노무공량이 체감되는 데 그 이유가 있는 바, 이를 비율로 환산한 것이 품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셈에서 정한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거푸집의 노무비 및 재료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관 직영 공사에서 소규모 공사에 소요되는 합판 거푸집을 3회 사용으로 설계하여 사용한 바, 그 상태가 양호하여 약간 보수하여 재사용하려고 압니다. 이때에 재료비와 노무비의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보수시에 약간의 못, 목재, 형틀목공, 보통인부가 소요됨)
회 신 내 용
귀 직영공사에서 사용한 합판거푸집의 훼손정도를 귀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제6장 콘크리트 6-3-2 합판거푸집의 4회, 5회, 6회 사용시의 사용횟수별 기준수량에 대한 비율을 참작하여 적용하되, 훼손이 극히 경(輕)하다면 한 횟수를 더 낮추어 적용하는 등 실정에 맞게 조정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보수시의 목재․못 등과 형틀목공의 수량은 품셈의 횟수별 비례를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음.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1.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포장포설 품을 레미콘 타설이나 인력 비빔타설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2. 콘크리트 타설품에는 양생의 품이 포함된 것이고, 콘크리트 포장포설 품에는 양생의 품이 별도 품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양생품(비닐, 마대)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내 용
제6장 콘크리트 타설품과 제12장 콘크리트 포장포설의 품은 별개의 것입니다. 콘크리트 인력포설의 《주》④를 보시면 믹서혼합시의 보통인부가 계상되는 것이며(레미콘 타설에는 제외) 도로포장의 경우는 양생의 품이 별도 계상됩니다.
콘크리트 믹서 등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레미콘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자 하나, 레미콘 공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레미콘차로 운반하려면 2시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회 신 내 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를 비벼서 타설종료까지 온난하고 건조한 천후에서는 1시간, 저온이며 습윤인 천후에서도 2시간을 넘기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콘크리튼ㄴ 비빔하여 응결이 시작된 것을 응력정지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응결하는 도중에 전체를 요동시키면 강도가 저하되고, 물을 첨가하면 더욱 강도는 저감합니다. 따라서, 운반시간이 장시간 걸린다고 예상되면 사전에 응결지연제를 사용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Proctor 관입 저항시험에서 500psi를 응결개시로 보는 것이 통상인데 Slump down을 방지하면서 Melamine계나 Naphthalin계의 지연제를 사용한 레미콘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헐기 부수기 등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시멘트벽돌 한쪽면에 15mm 두께의 모르타르 마무리한 것을 헐기 및 부수기하여야 하는데, 벽돌품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보정할 수 없는가요.
회 신 내 용
헐기 및 부수기의 작업물량 계산은 ㎥당 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두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두께만큼을 콘크리트 준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가는 별개의 것으로 사료됩니다.
헐기 부수기 등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헐기에 있어, 철근을 콘크리트 속에서 모두 골라내는 품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회 신 내 용
구조물 헐기의 품은 헐기․부수기의 품으로서 철근이나 철골을 따로 선별 집적하고자 하는 품이 포함된 것입니다.
철근의 절단 및 절단기 등의 손료도 별도 계상하는 것이며, 선별 집적시는 따로 계상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품은 없습니다.
헐기 부수기 등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ㅇㅇ아파트 옥상 보호콘크리트(무근) 철거공사를 하였는데, 작업반경이 협소(폭 1m)하여 20cm 두께의 콘크리트 철거작업시, 저희 실행으로 1㎥당 약 8~9인의 품이 들었으며, 1㎥당 6~7인의 품이 결손을 보게 될 실정입니다.
회 신 내 용
건설표준품셈 7-9 구조물 헐기 품은 발생재의 재사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막 헐기 및 부수기의 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교량슬래브 철근콘크리트 등의 떼어내기와는 다른 별개의 헐기․부수기 품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존 콘크리트 바탕을 잘 보호 유지하면서 표면콘크리트 일부만을 제거하는 품은 품셈에 명시된 바 없으니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헐기 부수기 등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건설표준품셈 제 7장 7-8 석축 벽돌 헐기 및 콘크리트 부수기에서 콘크리트 ㎥당 할석공이 2.0인 인 바, 구조물 보수 등 부분적인 콘크리트 부수기와 따내기 등에서는 할증률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널보수 및 교량보수시(보 자리 콘크리트 일부깨기)등의 작업시 할증률 적용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터널 보수시 콘크리트 깨기(예)
좌측 보기와 같은단면 100m를 깨면 V= 0.05+×0.05×100≒0.325m3
즉, 0.3m3 밖에 안됨. ∴0.6인 소요로 실정과 맞지 않음
회 신 내 용
귀 질의 내용은 정해진 치수로 까내는 것이므로 전체를 마구 부수는 것과는 품을 달리 계상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귀문의 성격으로 볼 때 콘크리트 신축 이음장치공 보수시의 품 적용과 비슷하고 콘크리트 균열보수품과도 비슷한 바 콘크리트 커터시공을 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계설비 표준품셈 1-8-1 구멍 뚫기 품 등에서도 적절한 품을 참작하여 적용함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돌 붙임용 깬잡석의 채집
질 의 내 용
건설품셈에 조약돌의 채집은 ㎥당 0.6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천에서 돌망태용 조약돌을 백호로 채집하여 스크린 작업후 사용하고 있는데, 0.6인/㎥는 비용이 너무 많아 적용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회 신 내 용
하천에서 많은 양의 조약돌을 백호로 채집, 선별 사용하면 시간당 백호의 경비+스크린의 비용과 보통인부 2~3인의 조합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때 0.6인×35,000원=21,000원/㎥의 채집비가 소요되나 기계시공비용으로 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예시) (백호의 0.7㎥급으로 본 때)
Q=3,600×0.7×0.9×0.86×=1,170.28=61.59㎥/hr의 약 60%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61.59×0.6≒37㎥/hr…… 조약돌량
백호의 경비 = 약 55,000원/hr }계 66,250원/hr
보통인부(3인×35,000)÷8시간=11,250원
∴66,250원÷37㎥=1,790.50원/㎥ 상당이 되는 단순계산도 됩니다.
0.4㎥급으로 계산하면 비용이 더 상향될 것이고, 여기에 스크린의 손료를 또 가산해야 하며, 스크린 투입에 관한 것도 문제점으로 남게 되는 등 많은 요인이 있어, 작업능력을 40%로 보더라도, 61.59×0.4=24.6㎥ 상당으로 66,250원÷24.6=2,693원 등의 경비인 바, 21,000원/㎥와는 큰 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공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품질 문제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돌 붙임용 깬잡석의 채집
질 의 내 용
공사비 산정에 있어 모래, 자갈을 채취할 경우와 모래, 자갈의 현지 채취가 곤란하여 구입하게 될 경우, 골재대를 일반 관리비 대상액에 계상되어야 하는가?
회 신 내 용
모래, 자갈은 채취 사용이 원칙이나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 구입할 때에는 시가 구입의 경우라도 재료의 운반, 관리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로 채취할 때에는 건설기계 손료 등 기계경비로 설계함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덤프트럭 운반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1. 덤프트럭 운반시 q=×L이나 콘크리트 재료용 모래, 자갈 운반시에는 흐트러진 토량(L)을 통상적으로 “1”로 적용하는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현재 각 시군에 소규모 도로포장공사(콘크리트)시에 철근대용으로 와이어메시를 넣어 시공토록 설계하는 바, 와이어메시의 역할과 와이어메시깔기 등 품의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1. 덤프트럭으로 모래, 자갈이나 토사를 운반하고자 할 때의 적재용량 q의 계산은 q=×L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L”의 계상은 적재상자의 용량제한을 고려하는 점에서 계상되는 것임.
2. 간이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에서 철근대신 와이어메시를 펴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와이어메시 깔기 품은 건설표준품셈 제29장 29-4 2. 의 표를 참고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각 공사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싣고 부리기 시간의 계산
질 의 내 용
덤프트럭 인력 적재에서 5×인부노임×(토사의 경우)중 5와 45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회 신 내 용
덤프트럭 적재 적하시 트럭 1대당 5인의 인부가 조합된다는 뜻이고 450은 1일 작업시간 토공운반에서 480-30=450분/일, 실동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는 일반적인 인력운반의 경우와 다르므로 제9장의 인력운반과 같이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리퍼 브레이커 등의 작업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건설표준품셈에 있는 리퍼의 E의 값에 대하여 연결인 경우, 발톱수를 1본으로 할 때, E의 값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내 용
연질의 경우는 품셈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톱 수를 2~3본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꼭 1본으로 설계하고자 하면 E의 값이 상향(上向)조정되어야 합니다.
작업효율(E)=현장 작업 능력계수×실 작업시간율입니다.
리퍼 브레이커 등의 작업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기계화 시공에서 대형 브레이커의 “E”값은 백호의 E값을 말하는 것인지?
회 신 내 용
대형 브레이커의 작업은 대형 브레이커+0.7㎥급 유압식 백호조합기계 작업으로서 E의 값은 유압식 백호의 E값을 적용하되, 브레이커의 시간당 작업능력 등을 따로 명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의 적사 시간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덤프트럭의 운반비 계상에서 인력 적사를 하게 되니까 20분의 적사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시간동안 엔진의 공전 등이 있으므로 유류량을 시간당으로 계상하였음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회 신 내 용
품셈에는 적사(싣고 부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이 10분 이상이 되면 엔진은 정지상태에 있음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9.5분인 경우도 10분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도 할 수 있으나, 원직적인 기준은 10분을 초과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의 적재량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덤프트럭의 각 톤수별로 적재량을 알고 싶습니다(백호 작업 단가 계산 포함, 5㎥의 토량, 0.4㎥ 백호 사용시).
회 신 내 용
셔블계 굴삭기의 작업량계산식은 건설표준품셈 제10,11장에 계산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Q값에서 분자에 3,600×q×k×f×E의 각 요소를 구해야 하며, 0.4㎥의 버킷은 q=0.4㎥, k값은 1.10~0.55까지로서 0.9로 본다면 0.4×0.9=0.36㎥입니다.
덤프트럭도 10.5ton의 경우 토석의 단위 비중이 1.7ton이라고 보면, 10.5÷1.7=6.176≒6.18㎥상당이므로 6.18÷0.36=17.16 버킷을 실어야 하는 등으로 이 계산을 귀문과 같이 단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품셈의 연구와 기계화시공(전인식 저)등 문헌을 통하여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경비중 운전인건비 및 연료비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비중 증기운전사와 조수 등은 직접 노무비로 계상하나, 운전을 위한 자재비 및 소모품은 어떻게 계상하나요?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는 사용기계의 운전자재비, 운전노무비 및 소모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 신 내 용
운전경비중 운전노무비는 당연히 직접조무비로 계상되어야 하고, 운전자재비, 소모품비 등도 직접재료비로 계상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서 건설기계를 “경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비로 계상합니다.
포장거푸집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건설표준품셈 거푸집공은, 일반적인 전용횟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에 소요되는 합판거푸집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보아 4회 사용이 타당한 것 같은데, 극히, 간단한 구조로 보아 6회 사용이 타당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 신 내 용
도로포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의 사용(전용)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 다만,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거푸집은 측구 수로 확대기초, 우물통 등에 유사한 것은 아니고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맟 보호공의 기초에 유사하다고 볼 때 6회 사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1. 레미콘 타설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때 보편적으로 표준품셈 제12장 도로포장 편(구 기준) 인력 포설품(포설공 : 3.3인, 보통인부 : 12.1인)만을 적용하고, 제6장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편의 콘크리트 타설품(콘크리트공 : 0.15인, 보통인부 : 0.27인)은 중복 계상이라고 판단되어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을 적용할 경우, 과다 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2. 믹서 비빔 현장 타설시, 품셈 제12장 도로포장 편의 인력품에는 콘크리트 생산과정에 대한 품의 포함여부 해설이 없으므로 포설공 : 3.3인, 보통인부 : 12.1인 만을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재료투입, 재료소운반품이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품을 계상하고자 할 경우, 표준품셈 6-1 2.항의 기계비빔 타설품 콘크리트공 0.15인, 보통인부 0.62인 중 얼마의 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1. 레미콘 타설 콘크리트 포장시, 표준품셈 제12장 인력포설품에 제6장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편의 콘크리트 타설품을 가산할 경우, 포설품과 타설품이 중복되므로 과다 계상이 됨.
2. 현행 표준품셈 제12장 도로포장 편의 인력포설 품에는 콘크리트생산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해당하는 품으로 믹서비빔혼합품은 콘크리트 1㎥당 보통인부 0.53인으로 별도 계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기계경비도 별도 계상할 수 있음.
풀 뿌리가 질긴 수로(水路)의 준설 절취품은
질 의 내 용
풀 뿌리가 질긴 수로(水路)의 준설 절취품은?
회 신 내 용
풀뿌리가 질긴 수로의 준설 절취 품은 명시된 바 없으나, 제18장 개간 뿌리 뽑기 항목 중에서 유사한 것을 골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보링 그라우팅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건설표준품셈 제20장 보링․그라우팅 공사중 천공 깊이에 따른 품셈 적용에 있어서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천공 깊이 8m일 경우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 신 내 용
건설표준품셈 제20장 20-2 보링의 품은 <주> ①에서 20m까지를 기준한 품으로서 1~20m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링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기본 품이 있으며, 그 설치된 기계기구로 20m까지의 보링 품과 10m증가마다 5%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링깊이 10m인 때에는 5%를 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8m인 때에는 6%를 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산술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m를 기준으로 한 품으로 8m만 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적정 감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포설두께에 따른 품계상 및 줄눈품 적용방법
질 의 내 용
1. 우리 공사에서 발행한 “표준품셈(토목부분) 12-17 콘크리트 포장포설 나. 인력포설”에서 포장두께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적용하기에 혼란이 되는 바,
2, 상기 품셈의 포장두께는 얼마를 기준한 것이며, 기준치가 있을 경우, 설계 포장두께에 EK라 품을 비례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내 용
제 목 : 표준품셈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1. 월원발(총) 610-1119(‘85.10.31)의 관련입니다.
2. ‘85 표준품셈(토목부문) 제 12장 12-17 콘크리트 포장포설 나항 인력포설 품 적용을 질의한 바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향후 질의시에는 사규 표준품셈관리요령(27201)에 의거 본사 주관부서를 경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1. 품 기준이 100㎡당 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적용시 포설두께에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포설두께 기준이 있을 경우 기준은 얼마이며 포설두께에 비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3. 12-17 나항 1에 “본품은 포설․줄눈의 품…”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줄눈의 품이라 함은 12-19의 팽창․수축 및 종시공 줄눈 인부품을 의미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1,2에 대하여 본품은 포설두께 20~30㎝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포설두께에 관계없이 포설면적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 3에 대하여 12-19항은 기계 포설시에 적용하는 품이며 인력포설품에 포함된 줄눈품은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줄눈 설치에 적용되는 품임.
첨 부 : 표준품셈 유권해석 내용 1부.
이형철근 할증율 적용방법
질 의 내 용
'99년 적용 표준품셈의 이형철근 할증율을 일반적인 경우는 3%,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로 구분적용토록 개정하였는 바,
가. 주철근의 경우 인장철근이나 압축철근 등 일반적인 주철근 외에도 전단철근 및 비틀림 철근, 전단응력에 지배를 받는 경우 전단철근의 역할을 하는 띠철근 등도 주철근으로 볼 수 있어 주철근과 기타철근의 개념이 구조물의 종류와 하중작용조건에 따라 일정치 않은데, 이제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나. 교량.지하철 등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에서 복잡한 구조물 이라는 것은 표준품셈의 철근가공 및 조립품에 규정된 복잡 또는 매우 복잡에 해당되는 구조에 한정하여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질의 가에 대하여
'99년 적용 표준품셈의 이형철근 할증율을 개정한 것은 그간 지하철을 비롯한 많은 구조물공사에서 기존 이형철근 할증율 3%를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기존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던 것을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여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여기서 주철근으로 제한한 것은 일반적으로 철근직경이 작고 철근배근상 손실량이 적게 되는 배력철근에 비하여 직격이 큰 주철근의 손실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 역학적인 주철근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님.
따라서,주철근의 범위에 얽매이기 보다는 철근가공이나 조립으로 인한 손실의 정도, 그간의 시공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굳이 그 범위를 제시한다면 전단철근이나 비틀림철근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철근의 범위인 휨부재의 인장철근,기둥의 압축철근 등 구조체의 주 기능에 부합되는 철근으로 볼 수 잇을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교량.지하철 등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에서 복잡한 구조물은 단순히 철근가공 및 조립 품에 규정된 복잡 또는 매우복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및 지하철 외에 BOX구조물이나 도로터널 등에서도 충분히 철근손실이 높게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포괄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임.
교각 등의 구조물 시공시 거푸집 및 콘크리트 타설 방법
질 의 내 용
가. 거푸집의 경우 "수직고 7m 이상인 경우에는 7m를 초과하는 3m 증가마다 품은 10%까지 별도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각 등의 구조물 시공시 기초 및 교각구체를 원지반석까지 시공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한 후 후속공정이 진행되는 경우에 거푸집 품을 원지반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나. 콘크리트 펌프차의 경우 "붐타설은 높이 H≤15m, 수평거리 Z≤15m의 경우에 적용하고 배관 타설은 상기범위 및 붐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에 따라 배관 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 가와 같은 시공조건인 경우 원지반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회 신 내 용
○질의 가,나에 대하여
교각 등의 구조물 시공시 원지반선까지 되메우기후 거푸집 작업 및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우의 작업높이는 실제작업이 이루어지는 원지반선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건설표준품셈의 기계사용 터파기에 관한 질의
질 의 내 용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 표준 품셈중 아래 사항을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건설 표준 품셈 제 3장.(토공), 3-1항. (굴착), 바.(기계사용 터파기), 2) 소형터파기+공기압축기에서, 공기 압축기 (7.1㎥/min)와 소형 브레이커 (25kg급) 4대를 조합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형 브레이커 ⓐ, ⓑ, ⓒ, ⓓ 4대를 사용한 경우 [경암]일때의 소형 브레이커 사용 시간 [3.9 시간]은 ⓐ + ⓑ + ⓒ + ⓓ 의 사용시간을 더한 값인지, 아니면 소형 브레이커 4대가 경암 1 ㎥ 터파기 시간이므로 총 소형 브레이커 사용 시간은 3.9 시간 × 4대 = 15.6 시간인지 여부.
회 신 내 용
3.9시간은 4대의 사용시간이므로 4를 곱할 필요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관목류 식재시 단식, 군식 적용 방법
질 의 내 용
2002년 변경된 관목류 식재품 적용시 1건 공사에 총 500주 이상 관목의 식재시 군식품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1건 공사라 함은 계약된 공사 전체를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식재지역을 의미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 600주중 일부 관목을 소량 식재(수수꽃다리 3주, 명자나무 5주등)할 시 소량식재 관목도 군식품을 적용하는지?
* 600주중 현장이 분산(녹지대정비공사시 상당한 이격된 현장이 어러곳 일경우)되어 있을시 군식품을 적용하는지?
회 신 내 용
표준품셈 건축부문 4-4-4 관목류 식재의 2.군식에서 "1건공사"는 계약된 공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형브레이커 소할적용
질 의 내 용
표준품셈 『10-19 대형브레이커』 품중 ②굴삭에 소할(30cm이하) 품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표준품셈 『10-19 대형브레이커』 품중 ②굴삭 품은 암을 일정규격 이하로 파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형브레이커의 굴삭작업이나 파쇄암 취급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파쇄암 전체를 30cm이하로 소할하는 품이 반영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덤프운반 여건에 따른 평균 주행속도 회신
질 의 내 용
여수시 산단지원 사업소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송현지구 이주단지 조성공사중 사토 (100,000㎥) 운반이 여수시 시가지를 통과하여 사토 하도록 사토장이 되어있는데 현 단가산출서 에는 평균 덤프주행속도가 적재30㎞/hr,공차30㎞/hr 로 적용 되었는데 여수시가지 교통량이 7,000대/일 이상되어 적재20㎞/hr,공차20㎞/hr 변경 적용 가능 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니 질의에 회신바랍니다 (단, 당초 사토거리가 12.09㎞ 에서 10.9㎞로 위치 변경 되었으며,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시가지 통과함.)
회 신 내 용
덤프트럭의 운반비 산정시 평균주행속도의 적용은 운반도로의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품셈 "10-11 덤프트럭"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귀 질의는 사토거리가 변경되어도 당초 운반로인 시가지 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이므로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덤프트럭 운반량 산정시 토량변화율 적용
질 의 내 용
수해복구공사의 사석붙임을 위하여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운반코자 하는데, 덤프트럭의 작업량 산정에 있어 토량변화율 L=1.85, f=C/L=1.40/1.85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 신 내 용
○ q값 산정시
토량변화율(L값) 적용은 Υt를 모암의 단위중량을 적용하느냐 파쇄된 상태의 단위 중량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값을 토질시험을 통해 결정하면 될 것임.
○ Q값 산정시
덤프트럭은 토사 등을 흐트러진 상태로 운반하고 운반된 토사는 다져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내역서 물량이 설계도량(다짐상태)으로 되어있다면 덤프트럭 작업량 산정시의 토량환산계수(f)는 C/L이 되어야 함.
다만, 토량변화율 적용에 있어 귀 현장은 운반된 사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질시험을 통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토량변화율을 결정.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덤프트럭 운반시간(t2)에 관한 질의
질 의 내 용
※ 덤프트럭의 사토장까지 걸리는 시간 산정(t2)와 관련입니다.
예제) A구역(현장) → B구역 → C구역(사토장) V=25/25 V=30/60 L=10 km L=15 km
산출 1) 구간별 T값 산정
T2 = {( 10/25 + 15/30 ) +( 10/25 + 15/60 )} × 60 = 93 MIN
산출 2) 속도를 거리로 산술평균하여 평균속도 산출후 T값 산정
V1 = (25 × 10 + 30 × 15) ÷ 25 = 28
V2 = (25 × 10 + 60 × 15) ÷ 25 = 46
T2 = (25/28 + 25/46) × 60 = 86.18 MIN
산출1) 과 산출2)중 어느 방법으로 산출해야 타당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회 신 내 용
귀 질의 산출 1)의 방법이 타당합니다.
덤프트럭의 운반시간은 각 구간별로 실제의 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산출 2)와 같이 가중평균치로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산출 2)와 같이 산출할 경우, 운반속도가 작은 구간이 상대적으로 길 경우에는 운반시간이 오히려 크게 산정되는 모순을 수반하게 됩니다.
덤프트럭 작업효율(E)의 적용 회신
질 의 내 용
당초 계약내역서상의 지구내 덤프트럭 운반비 산정에 있어 작업효율 "E"값을 1.0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건설표준품셈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로서 신규로 적용되는 외부사토의 운반단가 산정시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적용 덤프트럭 효율 "E" 값을 건설표준품셈에서 규정한 0.9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내 용
설계변경에 따라 사토처리 운반단가를 신규비목으로 산출시 표준품셈(토목부문, 10-11 덤프트럭)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덤프트럭의 작업효율(E)을 0.9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덤프트럭품 산정시 q값에 대해
질 의 내 용
①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덤프트럭 운반품 산정시 q{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적재량(㎥)}에 대해 질의합니다.
② 품10-11 덤프트럭 Q = 60×q×f×E/cm
"토사(15ton덤프)" 운반을 예로 든다면, q = T×L/rt = 15×1.24/1.6 = 11.63 ㎥/대
③ 위 품에서 15ton덤프에 흐트러진 상태로 1회 적재할 수 있는 토사량이 11.63㎥로 15ton덤프트럭의 평적(약9.8㎥)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q값의 산정시 평적을 초과하는 것은 평적(9.8㎥)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④ 실제 운반시 흐트러진 상태로 평적(9.8㎥)이상을 실을 수 없는데도 평적이상인 11.93㎥를 실어야 15ton이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⑤ "품1-28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에는 중량적재나 용량적재나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덤프 운반도 적용가능한지요? 현재 일부 현장에서는 q값의 최대치로 9.8㎥를 적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회 신 내 용
덤프트럭의 운반량은 중량적재를 기준하고 있으나, 관련법령 등에서 적재부피(m3)에 제한을 둘 경우에는 1회 적재량이 적재중량(톤)에 미치지 않더라도 용량적재를 기준하여 운반량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 현장내에서의 운반 등은 적재부피(m3)에 구애받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기의 답변내용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떼 붙임과 식재품에서 면고르기 적용여부
질 의 내 용
아파트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 조경공사의 떼붙임과 식재품에서 면고르기품의 적용여부?
회 신 내 용
본 품은 떼붙임 및 식재품만을 기준한 것이며, 면고르기 품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레미콘타설품의 소운반에 대한 회신
질 의 내 용
표준품셈의 레미콘 타설품의 소운반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표준품셈의 제9장(운반)에 있는 운반품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옹벽(평균고 5.5m) 설치품 일위대가를 작성하면서, 레미콘타설품에다 운반 개념에서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한 ㎥당 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준품셈의 레미콘타설품에 소운반이 포함되어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것이 잘못되었는다는 의견이 있어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운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내 용
표준품셈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에서는 품셈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를 20m 이내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래부설(다짐)에 따른 모래구입량산출 회신
질 의 내 용
질의】모래부설(다짐)에 따른 모래구입량 산출방법
경산시가 발주한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수도관 매설시 관상단 30Cm까지 모래다짐 되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1. 이때 모래다짐 되메우기 시공에 따른 자재구입을 모래의 환산계수(C=0.9, L=1.15)와 재료의 할증(6%)을 적용한 량을 예시와 같이 자재구입량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2. 또한, 모래구입시 모래의 상태를 흐트러진 상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상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모래반입과정:골재원-상차-운반-하차-시공)
《예시》
◎모래부설(다짐)량 10m3를 시공하기위해 모래구입량 산출방법
10M3 ×1.15(L) ÷0.9(C) ×1.06(할증) = 13.54M3
회 신 내 용
모래의 구입수량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져진 상태로의 부피의 변화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와 동일한 산식임)
ㅇ 구입수량 = V * (L/C) * (1+재료의 할증율)
여기서, V : 설계수량
L :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의 변화율
C : 다져진 상태의 토량의 변화율
보조기층재의 토량환산계수 적용
질 의 내 용
보조기층재료를 석산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 구입수량에 대한 토량환산계수 적용방법은?
*설계조건 : L=1.15, C=0.95 보조기층 설계서상 산출수량=1,000㎥
회 신 내 용
보조기층재의 구입수량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져진 상태로의 토량의 변화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구입수량 = V ×(L/C)
여기서, V:설계수량
L: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의 변화율
C:다져진 상태의 토량의 변화율
비계 2.0m의 의미 회신
질 의 내 용
비계적용기준 질의
질의문 :
1.표준품셈 내용중 “비계는 직고 2m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 내용은 결국 2m미만과 2m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계 적용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인지 여부와 2m미만, 2m이상으로 구분한사유. 2. 평탄한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2m인 콘크리트블록 제작작업에 있어 위 표준품셈에 있는 비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폭1.98m, 높이2m,길이2.5∼5m 규격상의 허용오차 범위(+)2∼(-)1.0㎝인 블록의 거푸집설치,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타설, 진동기 사용, 양생작업 및 거푸집해체 등의 작업자 발판, 감리·감독자의 각종 검사업무)
회 신 내 용
표준품셈(2-4 비계 및 동바리)에서는 직고 2m 미만인 경우 비계를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직고 2m 미만에서는 비계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고 2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라도 비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등 비계의 적용여부는 현장의 제반여건이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비계 및 동바리 설치해체 표준품셈 유권해석 요청 회신
질 의 내 용
비계및 동바리 설치해체 표준품셈 유권해석 요청
질의
1. 우수 박스시공 시 비계 및 동바리 높이 2m의 기준은 우수 box 내측, 외측 어느쪽을 기준하는지 ...
2. 동바리 설치 공정도 직고(높이)의 기준이 있는지
3. 비계높이 기준이 외측 벽이라면 내측벽이 2m의 경우 수량이 계상이 되는지
회 신 내 용
비계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해 설치되는 작업대로서, 표준품셈에서는 직고 2.0m 미만에서는 비계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직고 2.0m 이상의 경우에만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직고(높이)는 비계가 설치되는 지면으로부터 구조물 높이까지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우수박스의 경우 높이기준은 작업이 용이한 외측을 기준함이 일반적이나, 내측의 높이 또한 2.0m 이상으로서 내·외측 비계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측 모두 계상할 수 있을 것이며, 비계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동바리는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갖도록 거푸집을 지지·고정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높이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는 있으나, 우수박스 등의 경우 벽체간격이 좁아 슬라브의 처짐량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나 동바리의 기능을 겸하는 특수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계상치 않아도 될 것입니다.
비계수량 산출방법 회신
질 의 내 용
비계 수량산출과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품셈 제2장 2-4 비계 및 동바리 내용에 비계는 직고 2m미만인 경우는 계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직고 2m이상의 구조물에 비계수량을 계상할 경우 2m이하의 높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검토하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선 기관에서는 1.5m를 공제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는 0.5m를 공제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회 신 내 용
직고 2m미만의 경우에는 비계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비계를 계상치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직고 2m이상 구조물의 비계수량 산출시에도 2m만큼 공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귀 질의에 언급된 공제높이는 비계 상단을 구조물상단에 맞추지 않고 이보다 다소 낮게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공제한 것으로 생각되오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토거리에 따른 운행속도 적용방법
질 의 내 용
저희는 의왕 스포츠센타 현장을 신축하는 시공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토거리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토운반 일위대가에 위하여 운반속도를 20km를 책정하여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왕시청 감사팀에서 표준일위대가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운행하는 속도를 책정하라고 하여 1회 차량을 타고 속도를 측정한결과 30km가 나왔습니다,
의왕시 감사팀에서는 1회 측정한결과를 가지고 전 사토물량에 적용하라고 합니다.
표준품셈을 인정하지 않고 1회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10회20회건 운행을 해봐서 평균치를 내서 하라고 합니다.
신호대기시간, 차량이 많을경우, 도로공사를 할 경우 등등 많은 사항이 있어 종합적으로 표준품셈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사항을 인정안해 주고 사토가 모두 반출한 시점에서 운행속도를 측정하여 하자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사토반출할시 실제 속도를 측정하는것 하고 지금 속도를 측정것도 당연히 틀리다고 봅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해 풀어야 하는지요.
회 신 내 용
덤프트럭의 운반속도를 적용함에 있어 표준품셈 「10-11 덤프트럭」의 "평균주행속도"를 적용키 곤란하여 실제의 주행속도를 측정·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실제 운반을 기준으로 적재시와 공차시로 구분·측정하여 평균적인 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수량산출시 토량환산방법에 관한 질의
질 의 내 용
산출내역서상의 암깍기물량이 자연상태로 160,000m3이 산출되어 있고, 토공유동표상 유용물량을 제외하고도 사토되어야할 물량이 발생할 경우라면 다음 두가지 예시중 어느것이 타당한지를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깍기= 160,000m3(자연상태),
유용암공제= 80,000m3(다짐상태)
암사토= 80,000m3(다짐상태)
예시2) 깍기= 160,000m3(자연상태)
유용암공제= 80,000m3/1.28= 62,500(자연상태)
토공환산계수 1.28적용시 암사토= 97,500m3(자연상태)
회 신 내 용
자연상태의 모암을 파쇄하여 이중 일부만을 성토재로 유용하고 나머지는 사토해야 할 경우의 수량산출은, 자연상태인 깍기수량과 다짐상태인 유용수량의 상태를 자연상태나 다짐상태 등 어느하나의 동일한 상태로 놓고 비교·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량환산계수 적용에 있어 암의 자연상태는 모암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파쇄하여 성토·다짐하면 자연상태의 부피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량산출 예시(깍기·유용·사토수량을 동일하게 자연상태로 놓고 산출시)
△ 깍기수량 : W(자연상태)
△ 유용수량 : X(다짐상태)
ㅇ 유용수량을 다시 자연상태로 환산한 수량 : Y
⇒ Y= X÷f, f : 토량환산계수(다짐상태로의 변화율, C)
△ 사토수량 : Z(자연상태)
⇒ Z= W-Y
따라서, 귀 질의중 <예시2>의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되며, 구체적인 수치는 귀 현장에서 적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비용 산정 방법
질 의 내 용
저희 현장은 사토운반거리가 당초 25km에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8.1km로 변경 되었습니다.
운반로중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써 입찰,계약에 관한 회계예규 제4조 2)항의 조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반로가 적재시는 8.1km이지만, 공차로 회차시에는 일방통행의 편도4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실제 15km정도의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품셈에 의한 덤프트럭의 시간당 작업량 산출시 1회의 사이클시간(Cm)의 산정에서 왕복시간(t2)를 구할때 아래의 예시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둘다 틀리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시 1)
t2=운반거리/적재시 평균주행속도 + 운반거리/공차시 평균주행속도 = (8.1/35 + 5/50)*60=31.88분
(예시2)
t2=(8.1/35+8.1/50)*60=23.60분
회 신 내 용
덤프트럭의 운반거리는 실제 운반경로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예시 1"의 방법이 타당합니다.
유압식 백호우의 티스 소모율 계상여부
질 의 내 용
유압식백호의 운전경비 산정 시 티스소모율은 "잡품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별도계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내 용
표준품셈 (제11장 기계경비산정, 11-3)에서 백호의 운전경비 산정 시 잡품에는 티스의 소모율이 포함된 것임.
육상 건설기계의 휴지계수 적용
질 의 내 용
ㅇ 질의 1
SIP공사에서 육상건설 기계경비의 산정방식에 의하면 휴지계수가 25/20로 되어 있는데, 휴지계수 산정방법은 무엇이며, 휴지계수는 25/26 또는 25/30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ㅇ 질의 2
SIP공사에 투입되는 일반기능공도 운전사와 같이 휴지계수를 적용하여 계산이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ㅇ 질의1에 대하여
휴지계수는 휴지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감안한 건설기계작업 가능일수를 월 25일로 보고, 작업가능일수 중 기상조건, 공정상대기, 장비 등을 감안한 실가동일수를 20일 정도로 간주하여 기계경비 산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휴지계수를 25/26 또는 25/30으로 적용 하는것은 작업가능일수가 25일인데 반하여 26¡30일을 운전하는 것이 되므로 적용에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ㅇ 질의2에 대하여
휴지계수는 장비의 가동과 관련된 상시고용인 운전사(중기운전사, 운전사, 기계운전사, 중기조장 및 조수포함)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조경식재 공사시 물값적용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건설협회에서 발간된 표준품셈 4-4 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재품에 보면 "본품은 터파기,나무세우기,묻기,물주기,지주목세우기,손질,뒷정리를 등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주목 및 물값의 재료비에 대한 계상이 별도로 이루어지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설계시 지주목재료비에 대해서는 별도 계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물값에 대한 계상도 별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설계가 아닌가 싶어 질의 드립니다.
내역서 작성시 물값을 적용시키는 것이 특히, 물을 직접적으로 끌어올수 없을경우 살수차를 이용하는 품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회 신 내 용
표준품셈 "4-4 식재" 품에는 물주기에 따른 물값은 제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구조물 깨기(와이어 매쉬)
질 의 내 용
이렇게 좋은 싸이트가 있다는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명록에 들리지는 않지만, 문답코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은 내역입찰 현장으로써 저희 내역서상에는 당초에 "무근 콘크리트깨기"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행하는 과정중 콘크리트속에서 와이어매쉬가 포함되어 있어서, 작업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매쉬가 포함되어있는 콘크리트깨기 공정을 무근 콘크리트깨기---> 철근콘크리트깨기 로 변경이 가능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구...
회 신 내 용
작성자: 강상수 선임연구원
감 수: 연구소장 정태상
와이어매쉬는 콘크리트 균열방지 및 부착강도 증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표준품셈상 와이어매쉬가 포함되어 있어도 무근 콘크리트깨기로 분류하므로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와이어매쉬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다소 품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표준품셈상 이를 세분화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99개정 이형철근 할증율 적용방법
질 의 내 용
'99년 적용 표준품셈의 이형철근 할증율을 일반적인 경우는 3%,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로 구분적용토록 개정하였는 바,
가. 주철근의 경우 인장철근이나 압축철근 등 일반적인 주철근 외에도 전단철근 및 비틀림 철근, 전단응력에 지배를 받는 경우 전단철근의 역할을 하는 띠철근 등도 주철근으로 볼 수 있어 주철근과 기타철근의 개념이 구조물의 종류와 하중작용조건에 따라 일정치 않은데, 이제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나. 『교량.지하철 등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에서 복잡한 구조물 이라는 것은 표준품셈의 철근가공 및 조립품에 규정된 복잡 또는 매우 복잡에 해당되는 구조에 한정하여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 질의 가에 대하여
'99년 적용 표준품셈의 이형철근 할증율을 개정한 것은 그간 지하철을 비롯한 많은 구조물공사에서 기존 이형철근 할증율 3%를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기존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던 것을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여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은 6~7%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여기서 주철근으로 제한한 것은 일반적으로 철근직경이 작고 철근배근상 손실량이 적게 되는 배력철근에 비하여 직격이 큰 주철근의 손실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 역학적인 주철근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님.
따라서,주철근의 범위에 얽매이기 보다는 철근가공이나 조립으로 인한 손실의 정도, 그간의 시공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굳이 그 범위를 제시한다면 전단철근이나 비틀림철근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철근의 범위인 휨부재의 인장철근,기둥의 압축철근 등 구조체의 주 기능에 부합되는 철근으로 볼 수 잇을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교량.지하철 등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에서 복잡한 구조물은 단순히 철근가공 및 조립 품에 규정된 복잡 또는 매우복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교량 및 지하철 외에 BOX구조물이나 도로터널등에서도 충분히 철근손실이 높게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포괄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임.
철근가공 및 조립에서 장비계상 여부
질 의 내 용
○ 질의 1
표준품셈「6-6 철근가공 및 조립」과「6-7 거푸집」에서 수직고 7m이상이 한층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2
동품에서 수직고 7m이상일 경우에만 현장여건상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 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동품에서 수직고 7m이상일 경우에만 현장여건상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 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4
수직고가 7m이상이 아닌 경우에 현장여건상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 용
○ 질의 1에 대하여
동품에서 수직고 7m이상일 때 품을 인력 또는 장비로 별도 가산해 주는 이유는 설치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설치자재의 양중에 소요되는 품 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임.
따라서, 표준품셈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서 수직고는 지상에서부터 철근을 양중하여야 하는 장소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6-7 거푸집」에서 수직고는 층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2에 대하여
동품에서 수직고 7m이상일 때 품을 인력 또는 장비로 별도 가산해 주는 이유는 설치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설치자재의 양중에 소요되는 품 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임.
따라서, 표준품셈 「6-6 철근가공 및 조립」에서 수직고는 지상에서부터 철근을 양중하여야 하는 장소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6-7 거푸집」에서 수직고는 층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3에 대하여
수직고 7m이상에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의 경우 장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음.
○ 질의 4에 대하여
동품셈에서는 수직고가 7m이상인 경우에만 장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현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귀 현장의 경우 시공조건이 특수하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작업이 곤란하다면 7m미만일지라도 현장의 여건,특수성,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별도 계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철골 세우기 시 고소작업에 따른 위험할증 계상여부
질 의 내 용
고소작업의 경우 표준품셈(토목부문) 17-9 철골세우기 및 17-12 현장세우기 품의 높이별 증가율에 위험할증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내 용
표준품셈(토목부분)17-9 철골세우기 및 17-12 현장세우기 품은 고소작업등 시공조건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고려하여 품이 할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철골 제작 중 고주파 Bending 비용 계상방법
질 의 내 용
철골제작 공사 중 고주파벤딩 비용은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
회 신 내 용
철골제작 중 일반적인 철골가공조립(절단, 구멍뚫기, 조립등)이외에 고주파벤딩 등 특수가공이 필요하다면 표준품셈 "7-2 철골가공조립"품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품에 추가로 고주파벤딩 비용을 별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반영방법은 품셈 적용기준 1-3 "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산정기준을 결정 적용하시기 바람
철근가공 및 조립에 대하여
질 의 내 용
의문사항이 있어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 철근가공 및 조립시 할증여부
현 표준품셈은 가공, 조립, 계의 형식으로 간단의 경우 가공:1.2인, 0.7인, 조립:2.2인 ,1.2인 계: 3.4인,1.9인으로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수량산출결과 철근이 1.0ton이 필요할 경우 (할증 수량은 1.03ton)
갑설 : 철근구입 및 운반은 1.03ton으로 적용하고 가공 및 조립시 철근공3.4인 보통인부1.9인으로 작성된 단가에 1.0ton을 곱하여 내역에 적용한다
을설: 철근구입 및 운반은 1.03ton으로 적용하고 가공 및 조립시 가공에는 할증을 주고 조립에는 할증이 필요없으니 즉, 철근공의 경우 1.2인+(2.2인*0.97) ,보통인부의 경우 0.7+(1.2인*0.97)으로 작성된 단가에 할증된 수량 1.03ton을 곱하여 내역에 적용한다
"갑" 과 "을" 의 견해중 어떠한 경우가 타당한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만일 갑설이 타당하다할 경우 굳이 가공과 조립을 분리하여 인수를 만든이유도 궁금합니다
3. 콘크리트 포장포설시 인력포설의 경우 포설공 3.3인 보통인부 12.1인 이라 하고 철망(와이어메쉬)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보통인부 1.0인을 감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내용의 해석을 콘크리트 포장포설품에는 와이어메쉬 부설품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와이어메쉬는 자재비만 주고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포설공 3.3인과 보통인부 12.1인을 주고 별도로 금속공사에 있는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4. 금속공사 와이어메쉬 바닥깔기품에 M2당 0.36매의 의미는 철망의 규격 1.8*1.8M 즉 (1.8*1.8)*0.36매=1.16M2가 되므로 1M2당 1.16M2가 소요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 신 내 용
ㅇ 질의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중 "갑"설이 맞습니다.
ㅇ 질의2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품셈관리상 편의를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에 와서는 철근을 공장가공한 것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추세가 많으므로 이런경우 가공과 조립을 분리해 놓은 것이 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ㅇ 질의3에 대하여,
현행품셈의 인력포설 품에는 철망(와이어메쉬) 포설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철망을 사용치 않을 경우는 그만큼(보통인부 1.0인)을 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철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귀 질의와 같이 현행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자재비만 계상하면 됩니다.
금속공사의 와이어메쉬 바닥깔기를 여기에 관련시켜서는 안됩니다.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도로포장과는 작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ㅇ 질의4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와이어메쉬의 1m2당 소요량이 1.16m2이 되는 것은 겹침시공 등으로 인한 할증율을 감안한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 품 적용방법
질 의 내 용
내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4.83㎥, 높이: 1.2m, 두께: 27㎝)철거공사를 할 때에 8명이 햄머와 HILTI 햄머드릴을 사용하여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품셈에 적용시킬 때 건설적산품셈에 있는 자료중 인력 부수기에 적용하는지 아니면 HILTI 햄머드릴을 사용했다하여 기계화시공에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내 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에 대한 품기준은 건축부문 표준품셈(21-1, 다, 헐기 및 부수기)과 토목부문 표준품셈(7-7 구조물헐기)에 제시되고 있슴.
건축부문 표준품셈 중
(1) 인력품은 인력과 기구사용시의 기준이고,
(2) 기계사용품은 백호우, 대형브레이커, 압쇄기를 조합하여 시공할때를 기준한 것이며, 토목부문 표준품셈의 구조물 헐기품은 소형브레이커와 공기압축기를 조합하여 시공할때를 기준한 것이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시어 적의 판단하시기 바라며 토목품셈 또는 건축품셈 적용여부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 "마"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적용 회신
질 의 내 용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의 적용
1. 표준품셈 378page 12-15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의 적용을 포장공사에서 양측거푸집 100m당 으로하는지, 편측 100m당으로 하는지 여부.
2. 포장두께 20cm의 경우 15~20cm의 6인으로 적용하는지, 20~25cm의 7인으로 적용하는지, (6인+7인)/2=6.5인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지도바랍니다.
회 신 내 용
표준품셈 "12-15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을 적용함에 있어,
1. 동 품의 단위인 100m당은 한쪽면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2. 포장두께가 20cm인 경우에는 15-20cm의 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크리트 포장 포설과 레미콘타설의 적용방법은
질 의 내 용
경작로 포장공사에 『콘크리트포장포설(인력)』품을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레미콘타설(무근)』로 변경적용코자 하는 바,
가. 『레미콘타설(무근)』품을 적용할 경우 포설품과 면고르기품은 어떤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 일반국도를 제외한 농로, 진입로 등에는 어떤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다. 와이어메쉬를 사용할 경우 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표준품셈 『6-1-1 콘크리트타설』의 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품은 교량이나 암거 등과 같은 콘크리트구조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 적용하는 품이고, 『12-16 콘크리트포장 포설』의 나. 인력포설 품은 콘크리트포장 포설에 적용하는 품으로서 동 품은 일반국도 및 농로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 가,나,다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될 것임.
콘크리트 포장재료의 할증율
질 의 내 용
발전소 구내에 두께 20cm의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할 경우, 포장재료의 할증율은 표준품셈1-9(재료의 할증율)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타설(무근구조물)』과『콘크리트포장 혼합물의 포설』의 할증율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신 내 용
일반구조물과 콘크리트 포장을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여 시공하는 면에서는 같으나, 상기 두 공종은 작업형태나 조건 등이 서로 달라 표준품셈에서도 이에 대한 재료의 할증율을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과 같이 콘크리트로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의 재료의 할증율은 『표준품셈1-9 재료의 할증율』중 "콘크리트포장 혼합물의 포설"의 할증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
질 의 내 용
『표준품셈(토목)3-1 굴착. 다③암석절취(크로울러드릴)』품에 '절취암괴의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 범위내에서 별도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가. 여기서의 소할은 현장내에서의 재사용이 아닌 외부반출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나. 소할 15%의 범위가 암질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다. 당초설계는 기계사용터파기로 되어 있어 소할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시험발파를 통해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로 변경코자 하는 바, 이런 경우 소할은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 질의 "가"에 대하여
본 품에서의 소할은 일정크기 이상의 암괴에 대해서 취급이 용이하도록 파쇄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부반출(운반작업) 목적으로 적용될수 있음.
○ 질의 "나"에 대하여
소할 15%의 범위는 암종의 구분없이 소할에 필요한 『비용』의 상한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소할이 필요한 경우 동 범위내에서 현장의 암질조건을 감안하여 적절히 계상하면 될 것임.
○ 질의 "다"에 대하여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는 발파패턴상 크기가 큰 파쇄암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표준품셈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소할을 적용할 수 있돌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 공법에서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로의 공법변경시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 범위내에서 소할을 적용할 수 있음.
토목품셈중 인력 터파기 품적용에 대한 질의
질 의 내 용
토목공사 표준품셈 "제3장 토공, 나, 인력 터파기, 3항 협소한 장소와 용수가 있는 곳은 본표의 50%까지 가산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협소한 장소와 용수가 있는 곳을 합해서 50%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50%까지 가산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회 신 내 용
동 조항은 협소한 장소와 용수가 있는 곳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조건중 어느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어도 5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셈상의 강재손료적용에 관하여...
질 의 내 용
00하수종말처리장 가시설공사중 강재(H-PILE, SHEET-PILE) 손료 적용에 관하여 0000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지적사항: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가시설강재(H-PILE, SHEET-PILE)손료를 전구간 15%(3개월 이내) 적용한 것을 구간내 한개라인 선정손료 70%(12개월 이상)을 적용하고 타 구간은 운반사용검토.
*질의내용: 품셈상의 강재손료 적용시 사용기간을 1회 설치하여 해체시까지로 해야하는지, 설치 및 해체의 회수에 관계없이 총공사기간만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회 신 내 용
강재손료 산정을 위한 강재의 사용기간은 설치.해체 횟수에 관계없이 강재의 총 사용기간을 기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재를 2회 설치(가령, 1회:2개월, 2회:2개월)하는 경우에는 전용횟수에 상관없이 사용기간은 4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1회와 2회의 사용수량이 동일하다면 강재손료 산정시 대상이 되는 강재수량은 총 수량(1회 수량+2회 수량)의 1/2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전용에 따른 현장내 운반은 별도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환토용 골재(모래)량의 정확한 산출방법
질 의 내 용
환토용 골재(모래)량의 정확한 산출량을 설계에 반영코저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상수도 관로공사로 인한 터파기 후 환토용 골재(모래의 경우)로 되메우기시 발주처의 설계량과 시공자측의 현장 되메우기시(다짐상태)의 체적변화에 따른 환토용 골재(모래)량의 정확한 산출 방법은?
(2002년 건설표준품셈 P46 모래의 체적변화율 L : 1.10~1.20, C : 0.85~0.95이며 P27 노상 및 노반재료로서 모래의 할증율은 6%이다)
예를 들어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당시의 표준굴착 단면에 의해 계산된 환토 모래량이 100M3라고 가정하면 되메우기(다짐상태)시 실제로 구매되어야 할 환토 모래량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질의자측의 의견들입니다.
1안) 설계당시의 환토모래량이 100M3는 다져진 상태로서 구해진 양이므로 체적 변화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6%의 할증만 적용하여 실 구매량은 106M3이다.
2안) 설계당시 환토모래량이 100M3가 계산되었다면 여기에 필요한 환토
모래량은 원산지로부터 모래를 구매할 당시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으로 볼 수 있으며 환토 후 다질시는 다져진 후의 토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래의 체적 변화율 중간치를 적용하여 다짐에 필요한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은 100M3*L/C로서 100M3*(1.15/0.9)=127.77M3이며 여기에 6%의 할증(7.66M3)을 적용하여 실 구매량은 127.77+7.66=135.43M3 이다.
3안) 설계당시 환토모래량이 100M3가 계산되었다면 이것은 자연상태의 토량에서 계산된 량이므로 실제 100M3의 환토(다짐)에 필요한 량은 100/C으로서 100/0.9=111.11M3이며 여기에 6%의 할증(6.66M3)을 적용하여 실 구매량은 111.11+6.66=117.77M3이다.
회 신 내 용
표준품셈에서는 모래의 구입수량 계산시 어떤상태의 수량을 기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모래의 구입수량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져진 상태로의 부피의 변화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다만, 귀 질의는 이미 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설계·계약 등을 위해서는 공사설계시 설계자는 골재의 구입수량을 어떤상태 를 기준하여 산정한 것인지를 설계서에 명기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래 구입수량 산출방법>
ㅇ 구입수량 = V × (L/C) × (1+재료의 할증율)
여기서 : 설계수량
L: 흐트러진상태로의 토량의 변화율
C : 다져진상태로의 토량의 변화율
돌망태 설치공사 시 운반거리 산출방법
질 의 내 용
하천공사 제방 돌망태를 설치하기위하여 제방직고 10m 돌망태 길이 20m 일때 돌망태(타원형 45cm) 돌채움 인부 0.18인으로는 소운반품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소운반품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회 신 내 용
돌망태에 돌을 채우는 것은 평지에서 채운다음 운반비를 별도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에서 돌채움을 하는 방법이나 귀문과 같이 현장에서 돌채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돌과 돌망태의 운반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의 돌의 운반거리의 계산은 직고 1m 는 수평 6m 의 비율로 환산하므로 직고 10m는 수평 60m가 됩니다. 따라서 수평상태의 운반거리+(10×6)의 운반거리에 대한 인력 등의 운반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펌프차의 사이클타임 산정방법
질 의 내 용
콘크리트를 펌프차로 타설하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 우리 품셈에는 80㎥/hr 급 펌프차의 품셈이 있을 뿐이며, 펌프차의 기지(基地) ↔ 현장간의 사이클타임 산정기준이 없어 적용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 신 내 용
이 질문은 기계화 시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기지 즉, 플랜트에서 싣기와 펌프차의 운송, 회송(되돌아감), 타설시간을 말하는 사이클은 우리 품셈의 차량 운반시간을 준용할 수 있음, 대체로 1왕복을 2시간 이내로 본 품으로서, 비빔후 1시간 이내에 타설 완료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펌프 붐 타설과 배관타설의 적용구분은
질 의 내 용
콘크리트 펌프 붐 타설 보다 배관타설의 품이 더 많은데, 그이유와 구조 부위의 타설, 슬래브, 바닥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부위에 따라서도 품이 다르다고 사료되는데 귀견은?
회 신 내 용
붐 타설은 수직 15m 이내의 붐 타설이고, 배관타설은 40m 까지의 배관타설이므로 다르게 됩니다. 구조부위에 따라서 기계의 능력과 품에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품셈은 타설 일당으로 규정된 점을 이해하십시오.
콘크리트 커터의 작업량 산정기준은
질 의 내 용
콘크리트 커터의 작업량 산정에 있어 품셈 상에는 100㎡로 되어 있는데 100m 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 커터의 작업 진행 속도는 분당 25cm 로 되어 있는데 그 깊이는 몇 cm 가 표준인가요.
회 신 내 용
현행 건설표준품셈에는 100m 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커터의 작업속도는 평균 1분간에 50cm 의 커팅을 한다고 하면, 0.50m×60×50/60 = 25m/hr 상당의 작업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일 작업량은 25m×8hr=200m/일 이 된다. 커터의 운전기계공이 100m 당 0.42인 이므로 1÷0.42=2.38×100m=238m/일.
즉, 238×50/60≒198≒200m일 상당이며, 커팅 두께는 포장두께 15~25cm 의 1/3인 5~8cm 정도에 철근이 있게 되므로 4~5cm 깊이로 커팅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해상 강관파일 항타시 시공후 물량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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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용
- 항타심도결성 : 파일항타로 풍화암에 1m 근입되었을때 항타 완료
- 설계금액산출 : 해상파일 본수와 총연장은 대안설계시 몇군데 실시한 지질조사 보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파일에 대한 근입장을 추정하여 총연장을 산출하였으며, 내역서에는 자재비는 총연장X 자재단가로 작성되었고 항타비는 항타본수X단가(장비비+인건비+ 부자재비)로 작성 되었음
- 평균 본당 항타 길이 27m
• 현 황 : 항타지역의 원지반의 풍화암선이 예상외로 불규칙하여 설계길이보다 실제 항타길이가 들쑥날쑥한바 전체적으로는 총설계연장보다 실제 근입 연장이 약 3%정도 적게 근입되었음
• 질의내용 : 총근입연장은 산출내역서보다 적게 근입되었으나 실제로 현장에 반입된 파일은 각 항타 위치별 설계 추정길이에 따라 공장 재단하여 반입돼 현장 반입후 육상 용접되었고 (설계엔 해상용접이음이 없고 육상용접이음만 있음) 그대로 항타 되었으며 설계보다 더 근입되는곳은 현장 용접이음하고 적게 근입되는 위치는 절단되어 고재 처리 위해 야적중임 이 경우 자재비 물량 정산시 설계 총 연장과 실근입 총연장의차이를 감액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현장 반입 물량은 설계대로 인정하되 적게 근입되어 짤라낸 잉여 물량은 고재처리하여 감액하면 되는건지 알고저함
※ 참고사항 : 공장 제작되는 표준 본당 길이 : 15m
회 신 내 용
항타비가 m당 단가가 아닌 항타본수X단가(장비비+인건비+ 부자재비)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의 변경사항(항타길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경우 1식으로 구성된 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서는 변경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물량 정산시 설계 총 연장과 실근입 총연장의차이를 감액해야 한다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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