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검토 배경 |
건설경기 활성화 회의시(2008.11.27) 시공사 건의사항 검토 |
【시공사 요구사항】 |
Ⅱ |
현 실태 및 문제점 |
□ 건설표준품셈(1999년 개정)
◦ 철근의 할증율
종 류 |
할증률(%) |
비 고 | ||
기존 |
개정 | |||
이형 |
일반적인 경우 |
3 |
3 |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
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3 |
6~7 | ||
원형철근 |
5 |
5 |
◦ 품셈기준상「주철근」의 대상
구 분 |
내 용 |
‘주철근’의 정의 |
설계하중에 의하여 그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근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품셈 취지 |
역학적 개념의 주철근을 강조한 것은 아니며, 구조체의 주기능에 부합되는 직경이 큰 철근의 손실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 품셈기준상「복잡한 구조물」의 대상
구 분 |
내 용 |
품셈기준 |
「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로 명시 |
품셈 취지 |
교량 및 지하철 외에도 BOX구조물, 터널 등 철근 손실이 높게 발생될 수 있는 포괄적 범위를 제시한 것임 |
□ 현행 설계 기준
◦ 이형철근의 할증률 : 일률적으로 3% 적용
【개정품셈내용 미적용 사유 (설계기13201-449,‘99.5.12.)】 |
◦ 문 제 점
- 철근야적장은 철근 보관과 부식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할증률과는 별개의 사항임
- 표준품셈은 현장 실사를 통하여 개정된 사항이며 고속도로 현장 조사결과 철근 손실율이 3%를 초과 하고 있음.
Ⅲ |
타 기관 사례 |
구 분 |
국토해양부 |
토지공사 |
주택공사 |
철도시설공단 |
개정품셈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적용 할증률 |
복잡한 주철근 : 6%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세부 적용 방안 |
복잡이상 철근 중 22㎜이상 철근은 6%할증 적용 |
세부기준은 없으나 국도기준에 준하여 설계 |
좌 동 |
국도 기준과 동일하게 자체기준 정립 |
Ⅳ |
개선 방안 |
□ 표준품셈에 맞추어 철근 할증율 적용
□ 이형철근 할증률 적용 기준
당 초 |
변 경 |
모든 철근 : 3% |
- 일반철근 : 3% |
- 복잡한 주철근 : 6% |
Ⅴ |
적용 방안 |
□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시공 중인 노선
◦ 기존 물량 (본 방침 시행일 현재) : 기존 방침 적용
◦ 향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물량 : 본 방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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