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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건설경기 활성화 회의시(2008.11.27) 시공사 건의사항 검토

【시공사 요구사항】
- 건설표준품셈에는 철근의 할증률을 최대 6~7%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공은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고 있음.
- 철근의 할증률을 국도 기준으로 반영 요구
☞ 국도 기준 : 복잡이상 철근중 22mm 이상 철근은 6%할증 적용

 

현 실태 및 문제점


□ 건설표준품셈(1999년 개정)

◦ 철근의 할증율

종 류

할증률(%)

비 고

기존

개정

이형
철근

일반적인 경우

3

3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3

6~7

원형철근

5

5

 

◦ 품셈기준상「주철근」의 대상

구 분

내 용

‘주철근’의 정의

설계하중에 의하여 그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근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품셈 취지
(건설협회)

역학적 개념의 주철근을 강조한 것은 아니며, 구조체의 주기능에 부합되는 직경이 큰 철근의 손실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품셈기준상「복잡한 구조물」의 대상

구 분

내 용

품셈기준

「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로 명시

품셈 취지
(건설협회)

교량 및 지하철 외에도 BOX구조물, 터널 등 철근 손실이 높게 발생될 수 있는 포괄적 범위를 제시한 것임

 

□ 현행 설계 기준

◦ 이형철근의 할증률 : 일률적으로 3% 적용

【개정품셈내용 미적용 사유 (설계기13201-449,‘99.5.12.)
- 철근보관 및 가공시설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 각 기관별로 별도의 할증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3% 적용

문 제 점
- 철근야적장은 철근 보관과 부식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할증률과는 개의 사항임
- 표준품셈은 현장 실사를 통하여 개정된 사항이며 고속도로 현장 조사결과 철근 손실율이 3%를 초과 하고 있음.



타 기관 사례

 

구 분

국토해양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개정품셈
적용여부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적용 할증률

복잡한 주철근 : 6%
일반철근: 3%

좌 동

좌 동

좌 동

세부 적용 방안

복잡이상 철근 중 22㎜이상 철근은 6%할증 적용

(국도설계실무요령)

세부기준은 없으나 국도기준에 준하여 설계

좌 동

국도 기준과 동일하게 자체기준 정립




개선 방안


□ 표준품셈에 맞추어 철근 할증율 적용

□ 이형철근 할증률 적용 기준

당 초

변 경

모든 철근 : 3%

- 일반철근 : 3%

- 복잡한 주철근 : 6%
(※ 복잡한 주철근’이란 ‘철근가공조립 구분상의 복잡이상 철근 중 직경22mm이상의 철근’을 말한다.)



적용 방안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시공 중인 노선
◦ 기존 물량 (본 방침 시행일 현재) : 기존 방침 적용
◦ 향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물량 : 본 방침 적용.


한국도로공사 설계 C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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