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 建産硏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
-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 현행 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 및 예정가격 반영이 바람직
- 예산상의 제약 따르면 대상 공사 및 담보 범위의 단계적 확대도 고려해봄직
□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하고, 보험료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공종)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만약 예산상의 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과다하게 높게 받고 있는 건설공사 보험료를 적정 수준(손해율 70%)으로 인하한다면 공공 발주기관의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보험 보험료는 약 50%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손해보험의 손해율을 70~8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요율로서, 손해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려면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2008년 현재 70.0% 수준인데 반해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41.8%, 조립보험은 23.0%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Korean Re(코리안리재보험(주))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공사보험’ 및 ‘조립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비교> ◇ 건설공사보험 :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2005년 27.9%, 가장 높은 2006년 60.9%로서, 평균 손해율은 41.8% |
<자동차보험 계약 및 손해 상황>
회계연도 |
경과 보험료(건) |
지급 보험금(천원) |
발생 손해액(천원) |
손해율 |
2006 |
8,714,093,521 |
6,705,940,145 |
6,876,398,218 |
78.9% |
2007 |
9,838,445,212 |
7,075,374,788 |
7,188,319,373 |
73.1% |
2008 |
10,456,238,474 |
7,282,085,257 |
7,322,456,445 |
70.0% |
<「건설공사보험」 손해 상황>
회계연도 |
계약건수(건) |
경과 보험료(천원) |
발생 손해액(천원) |
손해율 |
2004 |
1,430 |
163,760,064 |
67,959,862 |
41.5% |
2005 |
1,248 |
195,800,602 |
54,681,452 |
27.9% |
2006 |
1,248 |
194,846,995 |
118,575,611 |
60.9% |
2007 |
1,296 |
188,642,207 |
69,351,669 |
36.8% |
2008 |
1,228 |
177,246,739 |
75,015,441 |
42.3% |
합계 |
6,450 |
920,296,607 |
385,584,035 |
41.8% |
<「조립보험」 손해 상황>
회계연도 |
계약건수(건) |
경과 보험료(천원) |
발생 손해액(천원) |
손해율 |
2004 |
6,679 |
49,782,676 |
3,070,670 |
6.2% |
2005 |
7,145 |
69,316,570 |
10,289,871 |
14.8% |
2006 |
7,580 |
67,419,953 |
7,392,839 |
11.0% |
2007 |
8,110 |
59,836,239 |
22,907,723 |
38.3% |
2008 |
7,804 |
72,388,391 |
29,856,473 |
41.2% |
합계 |
37,318 |
318,743,829 |
73,517,576 |
23.0% |
□ “따라서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한다면 공공공사 발주 금액의 50~55%가 건설공사보험 추가 가입이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할 경우 총 공공공사 규모를 40조원으로 가정한다면 이 중 20조원(공공공사의 50%)이 추가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공사금액이고 현재 평균 보험료율이 0.35%라고 가정하면 약 7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을 50% 정도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3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가입 의무화가 된 공공공사 규모 20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50% 정도 인하하면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과거 건설회사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험 요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끝으로 이의섭 연구위원은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차등화하면 건설회사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위험 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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