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 2010. 4. 30)
□ 전문업체의 실적 평가기준 완화
○ 전체 공사금액 → 전문업체 별도 시공금액(분담가격)
구분(추정가격) |
세부 구분 |
현행 |
개정 |
100 ~ 50억원 이상 공사 |
- 분담가격 50억원 이상 |
2배수 |
2배수(현행유지) |
50 ~ 20억원 이상 공사 |
- 분담가격 50 ~ 3억원 이상 |
1.5배수 |
1배수 |
20 ~ 10억원 이상 공사 |
- 분담가격 20 ~ 3억원 이상 |
1배수 |
1배수(현행유지) |
10 ~ 2억원 이상 공사 |
|
1배수 |
0.7배수 |
□ 전문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전체 공사금액 → 전문업체 별도 시공금액(분담가격) 기준
구분 |
세부 구분 |
현행 |
개정 |
100 ~ 50억원 |
- 분담가격 50억원 이상 |
부채,유동,자산회전,영업기간 |
좌동(현행유지) |
50 ~ 20억원 |
- 분담가격 50 ~ 30억원 이상 |
부채,유동,영업기간 |
좌동(현행유지) |
20 ~ 10억원 |
- 분담가격 20 ~ 10억원 이상 |
부채,유동 |
좌동(현행유지) |
10 ~ 2억원 |
|
부채,유동 |
좌동(현행유지) |
분담가격 10억 미만 : 부채 100% 미만, 유동 100% 이상
□ 공동수급 협정서상 구성원의 분담금액 예시 추가 명시
○ 분담내용 : 공종명 외에 분담금액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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