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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안)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 평가서를 평가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를 구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 이라한다)으로 위촉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3. NGO 추천한 전문가

4.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의 동의를 얻어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CM, 감리, 설계 등)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300인 이내의 인력 POOL로 운영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 이라한다)으로 위촉한다.

1. 대학의 당해분야 조교수 이상

2. 연구기관의 당해분야 연구위원급 이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4.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 및 직무 경력자

5.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② <삭제>

③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CM, 감리, 설계 등)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인력 Pool로 운영한다.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20인 이내에서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위원장은 기술제안서 평가 시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 7인

2.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9인

3.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11인

평가위원은 평가일 전일(제5조제2항의 단서 규정의 경우 평가일 전일 5일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POOL에서 전문기술 분야별로 3배수의 예비후보자 명단을 무작위 추출(Random-Program)한 후 순차적으로 참석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한다.

⑤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이 해당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위원 수에서 1인을 제외하고 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9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평가 시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7인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9인

3. <삭제>

평가위원의 선정방법과 임기는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⑤ 용역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1인을 제외하여 선정한다.







제4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기술제안서평가회의 개최 전에 평가 기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 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평가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회의 개최 전에 평가 기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1. : 좌동

2. : 좌동

3. : 좌동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대상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

5. : 좌 4와 동일

②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평가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진행)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시설사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용역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 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규모(용역금액) 20억 이상

2. 고난이도로 기술을 요하는 경우

3. 용역의 특성 등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일 전일 평가위원에게 기술제안서 요약내용을 전자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미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는 배포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진행) ① 평가위원회는.................개의하며,

시설사업국장은 ...............................................있다.

②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 평가서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 좌동

2. :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경우

3. 용역의 특성 등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요약내용을......................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를 ............하여야 한다.

④ : 좌동


제6조(기술제안서의 발표) 시설사업본부장은 기술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술제안서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기술제안서의 발표는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술자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수 있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를 10인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석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15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서 파워포인트를 사용(동영상 금지) 하도록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 하게 할 수 있다.

⑤ 발표 자료는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의 발표) 시설사업국장은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제출자.....................................................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안서..................., 발표자들은 다른 회사의 .......수 없다.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의 발표는.............명시한다.

용역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15분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동영상 금지) 발표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 하게 할 수 있다.

⑤ 발표자료는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를 .........................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표 1내지 4’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해당 입찰공고서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각 업체의 위원별 최종집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산술평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산정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 (평가수당 지급) ①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평가수당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위웜의 명단과 평가점수 공개)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점수는 가격개찰 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제9조 (평가수당 지급)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수요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6. 6. 1.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4367, 2006. 06. 01)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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