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           행                                                    개           정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주계약자는 ○○○로 한다.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총괄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종

나)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

다)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당해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의하여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당해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자는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③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주계약자는 시방서·설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 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③항에 의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청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한다)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16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연대 보증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주계약자는 ○○○로 한다.

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총괄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종( 원)

나)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 원)

다)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 원)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당해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의하여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당해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자는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③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주계약자는 시방서·설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 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③항에 의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청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한다)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16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연대 보증인 ○○○ (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