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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파 작업 계획

가. 발파작업 흐름도

화약류 사용허가 절차 확인 및 화약주임 선정

시험 발파 계획서 작성

화약류 및 화공의 선택

화약류 사용 허가 취득

발파 방법 결정

시험 발파 및 진동․폭음 계측

발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확인 후 안전대책 수립

(※ 전문기술사에 의한 안전관리 등 검토)

화약류 운반 및 본 발파 작업 시행


나. 발파작업에 따른 관할 경찰서와의 업무 흐름도

처리경로
(접수후 7일 이내)

일반적인 상황
(위험도가 적은 현장의 경우)

특수한 상황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곳)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선임 및 공사준비 완료





관할 경찰서 접수
(방범 지도계)





현장답사등 확인 검토




1. 월 2톤 이상 사용현장 :1급
선임,
월50㎏이상  2톤미만
사용현장  : 2급선임,  월50㎏ 미만이나 6월이상 장기사용
현장 : 3급선임

2.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계획서, 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등 작성, 제출

3. 경찰서 민원실 경우 방범
지도계 접수

4. 화약 허가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동승 현장답사, 검토

5. 방범 과장 경유, 경찰서장
결재

6. 협회비 납부후 허가증 수령
(시행령 제78조 제1항 :사용량 1㎏당 5원)

7. 드릴 및 화약 수령하여
발파 작업 수행









2.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 라 화약류사용허가신청(사 용계획서)에 안전진단,기술
검토의견서, 발파설계, 발파 경영향평가 중 필요서류를 첨부



4. 관
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전문가(총포화약안전기술 협회 안전진단담당자,기술사 무소를 개설, 등록한 화약류 관리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동승, 자문







8. 시공
사 혹은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공인 기술사(사무소등록기술사)에게 발파  소음 진동 측정 관리 의뢰



2. 화약류 사용 절차

가. 화약류 사용 절차

허가신청서

관할경찰서 보고
회사 통보

화약류 사용허가증 발급
화약류 양수허가증 발급

화약공급처에 화약
양수허가증 사본제출

화약류 운반신고 및
운반필증 수령
(공급처:관할경찰서)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반납
(공사관할 경찰서)

화약류 출납 대장 및
화약고에 수령량 기재

 

․ 일일발파 계획서 작성
․ 발파 보안일지 작성
․ 발파 교육일지 작성

매월말 사용보고서 작성

관할 경찰서 제출

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재사용 허가 신청
(관할 경찰서)

※ 참 고

1. 화약류 발파진동 및 소음측정 결과치를 도출(시험발파) : 화약류 기술사 및 화약 안전협회 의뢰

2. 화약 취급소는 일일 사용량 300㎏당 1개소 설치, 600㎏이내는 2개소 설치하여 현황판을 비치하고 매일 기록

3. 화약 수령후 우천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발파 불능시는 일일 공급 화약고에 반납

4. 도심지나 주거지역에 민원발생 예상지역에는 발파시 필히 소음 및 진동을 계측하여 결과치를 기입, 보관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나. 화약류 사용허가 절차(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18조)

처 리 경 로
(접수후 7일이내 처리)

일반적인 상황
(위험도가 적은 현장의 경우)

특 수 한 상 황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곳)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선임 및 공사준비 완료


허가신청서 작성
(관할화약판매상협조)


관할경찰서 접수
(방법지도계)


현장답사 및 확인검토


결 재


화약류사용허가증교부


발 파 작 업 착 수

1. 월 2ton이상 사용현장 → 1급선임
월50kg이상 2ton미만 사용 현장 → 2급선임


2. 화약류사용허가신청서, 사용계획서, 취급소설치허가증사본 등 작성 제출


3. 경찰서 민원실 경유 방범지도계 접수


4. 화약허가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합동 현장답사, 검토


5. 방범과장 경유 경찰서장 결재


6. 허가증 수령


7. 드릴 및 화약수령하여 발파 작업수행






2.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화약류사용허가신청서(사용계획서)에 안전진단,기술검토의견서,발파설계,발파환경영향평가서 중 필요 서류를 첨부



4.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전문가(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안전진단 담당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화약류관리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자문



8. 시공사 혹은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공인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기술사)에게 발파소음진동 측정관리의뢰



다. 화약 운반 절차

1) 운반신고서 제출  (운반개시 1일전 또는 4시간전)
화약사용자 직접, 화약고 소재지,  관할경찰서 방범지,  도계(화약담당자)

2) 운반신고 필증 확인, 인수금 작성
화약사용자 직접,  화약인수 예정 화약고

3) 화약 수령
화약사용자 직접

4) 화약 운반
화약사용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5) 현장 도착
화약사용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현장도착 동시에 화약사용자 관할파출소에 운반 신고 필증 반납)

6) 발파작업

7) 발파 작업후 화약과 뇌관이 남을 경우 반납
화약류사용자 또는 법적으로 적임자, 인수증에 화약량 및 뇌관 기재후 반납


※ 1. 이것은 관할시도 경찰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음.
    2. 화약 사용자는 화약류 관리 기사를 의미함.

◦ 화약류 운반에 따른 관련 법규

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② 총포․도검․화약류 시행령 제26조(화약류 운반)
③ 총포․도검․화약류 시행령 제51조(운반 방법)
④ 총포․도검․화약류 시행령 제51조(운반 표시)
⑤ 총포․도검․화약류 시행령 제52조(운반 책임자 유의사항)
⑥ 총포․도검․화약류 시행규칙 제38조(운반 신고)
⑦ 총포․도검․화약류 시행규칙 제39조(신고필증)
⑧ 총포․도검․화약류 시행규칙 제40조(신고필증 반납)

◦ 운반에 따른 유의사항
① 운반표시 : 주간에는 가로50㎝, 세로35㎝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앞뒤와 양옆에 보기 쉬운 곳에 붙임.
② 운반신고 : 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 개시 4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
③ 운 반 : 적재방법, 운반방법, 경로, 표지등에 관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름.

◦ 사용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서접수한 경찰서장은 주된 관할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


라.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 구비서류(관할 경찰서에 따라 차이가 있음)

1) 화약류 사용 신청서

2) 화약류 양수 허가 신청서

3)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 신고서

4) 화약류 취급 책임자 선임 승낙서

5)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 면허 사본

6) 화약류 사용 각서

7) 화약류 사용 계획서①

8) 화약류 사용 계획서②

9) 화약류 일일 공급 계획서

10) 화약류 양수 허가증

11)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증

12) 화약류 운반 신고서

13)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14) 화약류 출납부 표지

15) 화약류 출납부

16) 발파 보안 일지

17) 일일 발파 계획서

18) 월중 화약류 사용 상황 보고서

◦ 그 밖의 서류

1) 현장 위치 약도

2) 시공계약서 사본

3) 사업자 등록 사본

4) 건설 면허증 사본

5) 화약류 취급소 설치 사진

6) 현장 전경 사진

7) 화약류 발파 진동 및 소음 측정 결과서(시험발파)
  
※ 단, 도심지 또는 주거지역에 한함.


- 암발파 지침 中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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