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민간의 교통기술개발의욕 고취와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동 법 시행령」제96조 내지 제101조 및 제114조 제4항(건교평 위탁)
◦「동 법 시행규칙」제42조 내지 제47조
□ 추진개요
◦ (기술대상)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그 운영․관리
◦ (효력범위) 기술개발자 및 승계인
◦ (보호기간)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연장시 7년 내)
◦ (지정혜택)
- 교통신기술 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시 우선 지원 요청
- 우수 교통신기술 선정 및 포상
-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수수료 일부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 동 규정 제정 후 가점,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선정 우대 추진(계획)
□ 추진경과
◦ ‘01. 1. 29 :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도입근거 마련
◦ ‘09. 6~’10.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규칙 제․개정
□ 향후계획
◦ ‘10. 4 : 교통신기술 업무 상담 및 심사 시행
◦ ‘10. 4 : 교통신기술 혜택 확대 관련 규정 보완(부처 협의)
□ 교통신기술 지정대상 분류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교통 수단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대중교통수단(준대중교통수단, 신대중교통수단 포함),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차량, 첨단지능형차량, 수륙양용교통수단, 수중교통수단, 기타 신교통 수단, 특수자동차 등 |
철도차량 |
고속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중량), 도시철도차량(경량), 도시철도차량(소형), 일반철도차량(동력차), 일반철도차량(객차), 일반철도차량(화차), 신궤도교통수단, 특수차량, 자기부상차량, Combi -Road, Double stack train, 전기․디젤겸용 다목적 기관차(Hybrid형 기관차), 전기․축전지 겸용 기관차, Super-Rail Cargo, Cargo-Sprinter, 발전차 등 | |
항공기 |
사업용 항공기, 개인용 항공기, 특수목적 항공기, 실험용 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 | |
선박 |
여객선, 화객선,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살물선, 광석운반선, 목재운반선, 철운반선, 냉장화물선, 자동차운반선, 원유운반선, 액화가스운반선, 어선, 바지선, 예인선, 위조선, 초고속선, 초대형선 등 | |
교통 시설 |
도로 |
교차로(신호교차로, 비신호교차로), 도로표지, 주차장, 노면표시, 안전표지, 주차시설, 도로시설(조명, 지주, 반사경,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Crash cushion), 기타도로구조물, 보행자 보호시설, 터미널,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화물취급장,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도로 물류시설 등 |
철도 |
궤도, 건널목, 차량기지, 부대시설, 여객터미널, 선로구조물(터널, 교량, 토공시설, 분기기 등), 선로보수기지, 역시설,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사무소, 기지), 전철전력시설, 송․변전시설, 신호제어시설, 정보통신시설, 비상대피설비, 철도물류시설 등 | |
공항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항행안전시설, 통신관제시설, 하역보관시설, 부대지원시설,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공항보안시설, 공항 물류시설 등 | |
항만 |
컨테이너부두, 항만보세창고, 냉장․냉동창고, 건하물부두, 재래부두, 항만장비, 하역장비, 연계운송장비, 피더항만, 굴입식터미널, 자동화터미널, 항만성능평가기술, 항만 물류시설, 내륙운하시설 등 |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시설물관리, 신호체계관리, 통행제어, 대중교통 운영관리, 교통류분석 및 시뮬레이션, 교통관리최적화, 전자지불처리,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정보고급화, 대중교통활성화, 화물운송효율화,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 분석, 교통재난 및 인명구호, 도로의 첨단화, 유지관리 효율화 등 |
철도운영 |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철도관제시스템, 승차권예약발매시스템, 철도정보유통활성화시스템, 검수정보시스템, 훈련시스템, 면허시스템, 철도산업안전보건시스템, 유지보수/정비시스템 등 | |
항공운영 |
운행정보, 관제시스템, 급유 및 정비시스템, 통신시스템, 기타항행보조시스템, 훈련 시스템, 감항인증기술, 안전검사 등 | |
항만운영 |
항만운영시스템, 수문관리시스템, 항만하역시스템, 해상시설물관리, u-port 시스템, RFID 기반 통합항만시스템, 항만운영 평가기술 등 |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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