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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개요
□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89.12.30 제정, ’90.1.1 시행)
ㅇ 부과목적(법 제1조)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주관기관 : 국토해양부
ㅇ 부과․징수기관 : 시․군․구
□ 부과방식
ㅇ 아래 사업의 결과 발생한 개발이익(토지가격 상승분)의 25% 부과
* 개발이익 = (사업종료시 공시지가 - 사업개시 시점의 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
납부의무자 |
관련 법령 |
1. 택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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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 실적 및 배분
ㅇ 부과․징수실적(‘09년) : 부과 5,490억원, 징수 2,734억원
ㅇ 부담금 배분 : 지자체 50%, 광역지역특별회계(국고) 50%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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