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건축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계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률임).
4. 문의안내 : 건축 042-481-7394 이풍욱, 산업설비 042-481-7518 송창우
2010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0. 3. 11.
공사 규모 |
공사 기간 |
간접 노무비 |
산재,고용 보험료 |
건강,연금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타경비 |
환경보전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직노) |
(노)×율 |
(직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 ×율 |
(재+노) |
(재+직노+산경)×율 |
(재+노+경)×율 |
(노+경+일) | ||||
건축·산업설비 |
건축 |
산업설비 |
건축 산업설비 |
전기,통신,소방,전문 | ||||||||
5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0.69 ㅇ5등급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9.11.11공고) |
[ 건강 ] : 1.49 [ 연금 ] : 2.43 |
2.3 |
ㅇ 일반건설 |
5.6 |
5.2 |
ㅇ 0.9 :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
5억미만 30~50억 300억이상: 3.5 |
5천만원미만 미만 : 4.2 30억이상 : 3.5 |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
7-12개월 (365일) |
11.5 |
5.6 |
5.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6.4 |
6.2 | |||||||||
5억-3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ㅇ 일반건설 |
5.8 |
5.5 | |||||||
7-12개월 (365일) |
11.5 |
5.9 |
5.7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6.6 |
6.6 | |||||||||
30억-5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6.2 |
6.1 | |||||||
7-12개월 (365일) |
11.5 |
6.2 |
6.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건강보험료 ×율) |
7.0 |
7.2 | ||||||||
50억 이상 |
6개월이하 (183일) |
11.0 |
ㅇ 일반건설 |
6.4 |
6.1 | |||||||
7-12개월 (365일) |
11.5 |
6.55 |
6.5 |
6.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7.2 |
7.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32)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3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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