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해양부의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3.19)에 따라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0.3.19)”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0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조달청
반응형
'설계서 > 설계기준&품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지수 (0) | 2010.03.25 |
---|---|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재안내 (0) | 2010.03.24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요율 변경 (2010.3.19) (0) | 2010.03.21 |
2010년 건축, 산업설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 | 2010.03.12 |
2010년 건설기계 단가 (전반기) (2) | 201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