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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율 및 연금보험료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료율 |
1.25 |
1.31 |
1.4 |
1.49 |
1.49 |
1.49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
연금보험료율 |
2.41 |
2.41 |
2.41 |
2.43 |
2.43 |
2.43 |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료율 |
2.155 |
2.24 |
2.385 |
2.54 |
2.54 |
2.665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연금보험료율 |
4.5 |
4.5 |
4.5 |
4.5 |
4.5 |
4.5 |
국민연금법 |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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