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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8-18호(2008.12. 3)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09-13호(2009.12.14) 일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8호 (2010. 3.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 중 조달청 전문검사기관검사(이하 “전문기관검사”라 한다)로 계약체결된 건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재검사”란 일단 검사한 물품을 다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물품의 검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으로써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품질관리단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10.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란 조달물품 중 품질관리단장이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물품으로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11.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조달물자 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12. “시험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계약서의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직접 시험하는 자를 말한다.

13. “조달청 자체검사”란 조달물품의 검사를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요기관검사”란 조달물품의 검사업무를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기관검사업무의 총괄) 품질관리단장은 조달물품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시달할 수 있다.

제5조(검사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조달물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 받은 것으로 한다.

제6조(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는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 ①조달청장이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 중 제8조 제7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에서 지정‧공고한 물품을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된 물품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정 또는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경우

2. 조달청 자체검사 대상일 경우

3. 수요기관에서 직접 검사하고자 요청한 경우

4. 기타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단장이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 경우


제2장 전문검사기관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품질관리단장은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달물품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에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품질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자체업무규정(『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4.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

5.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의 검사를 위한 설비(시험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품질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신청, 통보, 보고, 요청 등은 문서에 의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능물품 중 실효성 및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검사대상물품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은 품질관리단장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제4호의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검사 가능품목 변경신청서’를 품질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제3항의 제출서류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품질관리단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품질관리단장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고, 재발시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업무 배제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

3. 검사권한을 악용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 검사지연에 따른 적기공급 지장 및 업체피해가 발생한 경우

5. 전문기관검사결과 합격처리된 이후에 품질하자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전문기관검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품질관리단의 사정으로 지정취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유로 전문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청 또는 상급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전문검사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

제10조(전문검사기관의 준수사항) ①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는 검사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인하여 국가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수요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측의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은 검사담당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료채취는 검사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업무를 동일인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전문검사기관은 검사와 관련된 각종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품질관리단장은 전문기관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전문검사기관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단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수탁업무처리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품질관리단장이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와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품질관리단장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⑤품질관리단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기관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⑥품질관리단장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권한의 남용 및 검사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검사에 대한 불만사항과 개선요청을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한다.

⑦품질관리단장은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내용과 나라장터의 고객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거쳐 전문검사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손실보상) ①전문검사기관은 규정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3조의 조달물품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제3장 전문기관검사실시

제13조(검사의뢰)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공고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1. 계약서

2. 규격서(도면등 기타자료포함)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부대조건등)

제14조(검사계획수립) ①제13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의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계획서 송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검사 소요일수 및 검사일정에 관한 사항(검사요청일로부터 최종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하여 납품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인증,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준비서류

3.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검사기준(방법 및 조건 등)

4.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및 조건

5. 중간검사의 대상물품 여부 및 대상일 경우 그 세부사항

6. 기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안내사항

③전문검사기관은 검사의뢰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품질관리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이 검사불가를 통보한 경우 품질관리단장은 검사가 가능한 다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도록 계약부서에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요청) 전문검사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장소) ①전문검사기관은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요청서상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경우

2.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전문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상대자 및 품질관리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의 일반사항) ①검사담당자는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검사담당자는 검사 시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검사담당자는 검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 또는 품질관리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검사담당자는 수요기관 또는 품질관리단에서 검사과정 입회 또는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의 구분) 조달물품의 검사는 실시시기에 따라 중간검사, 납품검사, 재검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간검사

1. 전문검사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완제품 상태에서는 사용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나. 재료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다.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재료를 검사할 경우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이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물품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은 제조과정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문검사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3호에 따른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품질관리단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전문검사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게 중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품질관리단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품검사

1. 전문검사기관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이화학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2.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경우에는 중간검사에 지적된 사항 등 중간검사결과를 유의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재검사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경우

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전에 합격처리한 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증을 발급한 이후에라도 제1호 ‘나’목 또는 ‘마’목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단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재검사의 검사수준을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4. 품질관리단장은 재검사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게 품질관리단 또는 수요기관의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검사방법) 조달물품의 검사는 수요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에 의하여 그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1. 안전, 생명과 관련되는 물품 등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품질관리상 전수검사가 효용성이 큰 경우

②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하며 샘플링검사의 방식과 절차는 계약서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으로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규격등을 준용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은 제2항의 시행을 위한 검사수준, 합격품질수준 등 기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용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0조(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①검사담당자가 물품을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ㆍ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

②검사담당자가 물품의 포장 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검사담당자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 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전문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검수를 위하여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수요기관(검수기관)에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제21조(봉인, 검인 등 표지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2. 수요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계약상의 납품장소에 입고 후 검사를 실시할 경우

3. 검사물품 자체에 고유의 일련번호나 로트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할 경우

4. 검사를 실시한 후 검수시까지의 사이에 검사한 물품에 대한 위법 부당한 대체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제22조(시험장비) ①검사시 물품의 특성에 따라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거나(현장설치 물품등) 시료의 이동 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공인기관의 정기교정검사를 필한 계측장비이어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의 수수료 산정 시 ‘별표2’ 수수료 부과기준 중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인건비(시험활동에 투입된 인력) 항목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전문기관검사 소요일수) ①전문검사기관은 계약내용에 따른 검사소요일수 이내에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여 수요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일정관리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검사소요일수 경과시 품질관리단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결과보고서작성) ①검사담당자는 검사가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검사대상 물품의 특성, 사용자재의 품질조건, 제조공정의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각 항목에 대한 샘플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문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당초 검사계획과 다르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④전문검사기관은 품질관리단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화학시험

제25조(시험담당자의 책임) 전문검사기관은 시험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

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

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

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

5. 시험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제26조(시험결과 보증) 전문검사기관은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7조(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전문검사기관은 시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관계기관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합격된 물품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부적합품으로 통보되어 재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품질관리단이 지정하는 제3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제5장 판정 및 통보

제28조(검사결과의 판정) ①전문검사기관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결과 검사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 등으로 판정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불합격된 물품의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감가조건부 합격) ①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가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에 감가조건부 합격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0조(통보) ①전문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품질관리단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발급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감가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서를 작성할 경우에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기준규격과 검사결과를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은 제2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는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검사담당자가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품질관리단장에게 계약상대자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제31조(불합격품의 처리) 품질관리단장은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제30조 제3항에 따라 봉인된 불합격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한다.


제6장 분쟁의 조정

제32조(분쟁의 조정) ①조달물품의 품질불량으로 조달청, 계약상대자, 수요기관, 전문검사기관 등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3조의 품질관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품질관리위원회는 사실조사, 전문가의 자문, 시험의뢰결과, 당사자진술 등을 토대로 조정결정을 내리며,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품질관리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를 다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당사자가 그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품질관리위원회)①품질관리단은 품질관련 분쟁조정을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규정(조달청공고 제2009-11호, 2009.2.26)』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며, 같은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기관에 소속된 외부위원은 배제한다.


제7장 기 타

제34조(허용공차)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검사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수치의 맺음법) 수치의 맺음 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에 따른다.

제36조(수수료 등) ①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전문검사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단장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수료 산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검사 수수료는 품질관리단장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37조(진행중인 검사업무의 처리) 전문검사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이미 검사가 진행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지정취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8조(기록처리 및 보존) 전문검사기관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검사 기록

1. 검사결과서발행대장

2. 불합격대장

3. 기타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

② 시험 기록

1. 시험의뢰 접수대장

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

3. 샘플폐기 보고서철

4. 시험데이터

제39조(취득한 정보의 관리) 품질관리단과 전문검사기관은 전문기관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되, 상호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유출 또는 누설하면 아니 된다.

제40조(검사업무의 재위탁 등) ①전문검사기관은 위탁된 검사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험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으로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검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特殊高價)의 시험설비로 시험하는 항목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2.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시험설비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불가할 경우(설비의 이전, 고장 등)

3. 기타 재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있고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조정 및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제41조(전문검사기관 담당자교육) ①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및 시험담당자(이하“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전문교육 품질관리과정

2. 검사업무 기본과정

3. 기타 품질관리단장이 지정한 교육과정

②전문검사기관은 품질관리단장에게 업무별 담당자 현황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신규지정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을 기초로 교육대상 및 일정을 정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하며 교육대상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

2. 전문기관검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에 관한 내용

3. 조달물품 납품검사 실무

4. 기타 품질관리단장이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2조(품질검사원증 발급 등) ①품질관리단장은 전문기관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검사담당자의 신원증명을 위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은 제41조 제2항의 검사담당자에 대한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단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교육일정은 따로 정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한다.

④품질관리단장은 제3항의 교육을 이수한 검사담당자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한다.

⑤전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검사원증에 대하여 다음 각호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1. 검사담당자로서 적합한 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

2. 품질검사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 시 사유서 제출

3. 전문기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담당자의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4. 유효기간경과, 인사, 퇴직, 기타 품질검사원증 사용 사유가 해제된 경우 품질검사원증 회수 및 품질관리단에 반납

5. 기타 품질검사원증 오․남용이 없도록 검사담당자 교육 및 감독

⑥품질검사원증을 지급받은 검사담당자는 1년 이내에 제41조 제1항 제1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에 따라 기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2008-18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달물자 대행검사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제도에 따라 입찰(시담) 또는 계약체결 등이 예정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조건에 따른다.

부 칙 <제 2009-13호, 2009. 12.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작성된 문서는 규정개정에 따른 서식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 2010-8호, 2010. 3. 10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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