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목적
ㅇ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설치목적(근로자보호, 통행자보호) 구분 없이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ㅇ 근로자 보호목적의 낙하물 방지시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기준과 상충되어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 처리기준을 재 검토코자 함
※ 낙하물 방지시설의 종류
구 분 |
내 용 |
낙 하 물 방 지 망 |
|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 방향으로 설치하는 합성섬유 망 | |
방호선반 |
|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횡 방향으로 설치하는 가설물 | |
수 직 보 호 망 |
|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합성섬유 망 |
Ⅱ. 현 기준 및 문제점
□ 방지시설 비용관련 우리공사 기준과 노동부 기준 상충
ㅇ 우리공사 기준
- 낙하물 방지시설의 설치목적(근로자보호, 통행자보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 낙하물 방지시설 관련 지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설계설10201-327호 2002. 7. 5)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으로 포함됨(노동부고시 1994-45호)에 따라 별도로 설계내역서에 계상한 비용 삭제
|
ㅇ 노동부 기준
- 근로자 보호목적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
◇ 노동부 질의회신[안전지도과-3438호 2008. 11. 13] 철도 및 도로가 횡단하는 구간 구조물 하부에 일반차량, 기차 및 외부 통행인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하물방지공(방호선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
[붙임 1] 노동부 질의회신 공문 사본 참조
☞ 통행자 보호목적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 처리기준 정립 필요
Ⅲ. 통행자 보호목적 시설 비용처리기준 검토
가. 설치비용 별도 공사비 계상 검토
ㅇ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ㅇ 타 발주기관 사례
- 낙하물에 의한 통행자(차량) 2차사고가 우려되는 도로횡단 및 교통량이 빈번한 장소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별도로 설계반영
* 타 발주기관의 통행자(차량) 보호목적 낙하물방지시설 설계반영 현황
구 분 |
지방국토관리청 |
철도시설공단 |
비 용 |
․직접공사비 별도계상 |
․직접공사비 별도계상 |
설치위치 |
․국도횡단구간 및 교통량 빈번한 장소 |
․도로 통과구간 |
[붙임 2] 타 발주기관 설계기준 사본 참조
ㅇ 검토의견
- 통행자 보호가 주 목적인 도로․철도횡단구간 및 통행자(차량) 빈번한 구간의 낙하물방지시설 비용은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통행 안전관리대책비용) 항목으로 별도로 직접 공사비에 계상
나. 설계 계상 방지시설 종류, 설치범위 검토
ㅇ 관련규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006, 건설교통부)】 5-3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2 방호선반 : KS F 8016 또는 안전인증규격 적합제품 3.2 방호선반 |
ㅇ 타 발주기관 기준
구 분 |
지방국토관리청 |
철도시설공단 |
시설종류 |
․방호선반[철망(#21)] |
․방호선반 [아연도철망(#21) 또는 합판(2.6mm)] |
설치범위 |
․슬라브 폭 + 수평 여유폭 1m |
․슬라브 폭 + 수평 여유폭 1m |
ㅇ 검토의견
-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방호시설 설계기준 정립
구 분 |
설 계 기 준 |
시설종류 |
․방호선반(KS F 8016, 안전인증제품 또는 동등 성능이상) |
설치범위 |
․ + (슬라브 폭 - 거더 폭) + |
Ⅳ. 검토결론
□ 설치목적별 낙하물 방지시설 비용처리기준 구분 적용
ㅇ 일반 통행자 보호목적
구 분 |
설 계 기 준 |
소요비용 |
․안전관리비(통행안전대책비용) 항목으로 별도 계상 |
설치위치 |
․도로․철도횡단구간 및 통행자(차량) 빈번한 구간 |
시설종류 |
․방호선반(KS F 8016, 안전인증제품 또는 동등 성능이상) |
설치범위 |
․ + (슬라브 폭 - 거더 폭) + |
ㅇ 그 외 근로자 보호목적
-「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2007. 8)」에 의거 적정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 적용방안
ㅇ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본 방침 적용
ㅇ 공사 중 노선 : 방침이후 설치수량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 후 적용
한국도로공사 건설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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