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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적용 정부공사 원가계산용 제경비율 조정현황


구분

‘09 적용율

‘10 적용율

비고

간접노무비

9.9~13.0

9.8~12.8

하향조정
(1.3%↓)

기타경비

4.2~7.4

4.2~7.4

변동없음

일반관리비

3.5~5.0

3.5~6.0

30억원 미만공사 상향조정 (15%↑)

이윤

9.0~15.0

9.0~15.0

변동없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5%~0.019%)
+ 6.6백만원

(0.016%~0.018%)
+ 4.3백만원

최저요율 적용

산재보험료

3.4

3.7

노동부고시[2009-79(09.12.18)]

고용보험료

0.67~1.17

0.67~1.17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국민건강보험료

1.49

1.49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국민연금보험료

2.43

2.43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8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국민건강보험료×율

퇴직공제부금비

2.3

2.3

국토해양부고시[2009-726(09.08.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3.18

1.24~3.18

노동부고시[2008-67(08.10.22)]

환경보전비

0.3~1.8

0.3~1.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15(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건설하도급대금지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41~0.052

0.041~0.052

국토해양부고시[2009-735(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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