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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 통보제도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통보대상

공사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원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통보방법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통보시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o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3의2항]

※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접속 후 [사용자지원] → [자료실] 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FAQ[개정4. 2008년 3월]‘ 및 ‘[CWS 교육자료] 건설공사대장 작성방법 등(2008년)‘ 참고

■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안내(2008년 1월 1일 이후)

[ 건설공사대장서식에 추가된 항목 ]

■ 산재보험 및 근로자 퇴직공제가입정보

■ 하도급계획사항(최저가낙찰제 공사일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부품제작. 납품업체(2008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이 발생되었을 경우)

[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중 양자택일 할 수 있는 항목 ]

■ 직접시공계획서(도급금액 30억 미만공사)

■ 하도급계약통보서(하도급 신규계약일 기준)

[ 건설공사대장서식에서 삭제된 항목 ]

■ 시공참여자

[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방법 변경 ]

■ 항목별로 변경통보(기존) → 항목별이 아닌 공사대장서식을 변경하여 변경통보

※ 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시행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상공사 : 원도급금액 30억 미만공사

※ 제외공사 : 원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30일미만 공사

■ 서 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별지 제22호의6 서식」

■ 과 태 료 :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o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이라고 합니다.

o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기재사항

공사개요

하도급공사명, 원도급공사명, 공종, 현장소재자, 발주자, 수급인, 수급인협력업체등록여부, 협력업체등록일자, 도급방법, 계약방법 등

계약내용

업체정보,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등

보증금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등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준공금 지급조건 등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주소 등

공사대금수령사항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수령방법, 수령금액, 잔액 등

공사참여자현황

현장기술인, 재하도급계약, 건설기계대여현황,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등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따라『20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상항 통보)

①항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통보시행시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통보하는주체

․ 1차 하도급업체(자사의 하도급 계약사항을 입력 및 통보)

통보대상공사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이『4천만원(vat포함) 이상인 공사』

통보방법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Url : http://www.kiscon.net)

통보내용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 하도급계약사항 및 공사현황 등의 정보를 입력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2]

단,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재나 미통보를 가용한 경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과태료를 부과


3.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비교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받는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

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도급받은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변경(추가)사항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변경(추가)사항

통보시기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4.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질의 답변

□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소개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부실벌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 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2007년 11월 경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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