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 통보제도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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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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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대상 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원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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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방법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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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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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o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3의2항]
※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접속 후 [사용자지원] → [자료실] 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FAQ[개정4. 2008년 3월]‘ 및 ‘[CWS 교육자료] 건설공사대장 작성방법 등(2008년)‘ 참고
■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안내(2008년 1월 1일 이후)
[ 건설공사대장서식에 추가된 항목 ]
■ 산재보험 및 근로자 퇴직공제가입정보
■ 하도급계획사항(최저가낙찰제 공사일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부품제작. 납품업체(2008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이 발생되었을 경우)
[ 서면통보와 전자통보 중 양자택일 할 수 있는 항목 ]
■ 직접시공계획서(도급금액 30억 미만공사)
■ 하도급계약통보서(하도급 신규계약일 기준)
[ 건설공사대장서식에서 삭제된 항목 ]
■ 시공참여자
[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방법 변경 ]
■ 항목별로 변경통보(기존) → 항목별이 아닌 공사대장서식을 변경하여 변경통보
※ 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시행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대상공사 : 원도급금액 30억 미만공사
※ 제외공사 : 원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이고 30일미만 공사
■ 서 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별지 제22호의6 서식」
■ 과 태 료 :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o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이라고 합니다.
o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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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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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
하도급공사명, 원도급공사명, 공종, 현장소재자, 발주자, 수급인, 수급인협력업체등록여부, 협력업체등록일자, 도급방법, 계약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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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
업체정보,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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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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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조건 |
기성금, 준공금 지급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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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
상호, 대표자, 주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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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수령사항 |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수령방법, 수령금액, 잔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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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현황 |
현장기술인, 재하도급계약, 건설기계대여현황,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등 |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따라『20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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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상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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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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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 |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o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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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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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시행시기 |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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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는주체 |
․ 1차 하도급업체(자사의 하도급 계약사항을 입력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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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대상공사 |
․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이『4천만원(vat포함) 이상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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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방법 |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Url : http://www.kiscon.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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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내용 |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 하도급계약사항 및 공사현황 등의 정보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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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시기 |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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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2] ※ 단,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기재나 미통보를 가용한 경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과태료를 부과 |
3.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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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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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03년 1월 1일 |
200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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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주체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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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는주체 |
발주자 |
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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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대상 공사 |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도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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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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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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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변경(추가)사항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변경(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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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시기 |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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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4.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질의 답변
□ 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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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
-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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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의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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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무엇입니까? |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부실벌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 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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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 2007년 11월 경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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