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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점검 후 시공참여자소속 근로자에까지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고등법원(2009누6027)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참여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들과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시공참여계약서 중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임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시공참여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대비한 규정으로서, 오히려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시공참여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된 것임.

- 사업자등록이 없는 시공참여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시공참여자들에게 하도금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각 작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임.

-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자를 파악하고 그 근태를 확인한 이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정산 및 지급을 위한 것임.

- 근로자들 중 일부의 갑근세와 주민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시공참여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납부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 원고가 실제 시공참여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주로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시공참여자에 모두 지급한 점.

- 시공참여자들이 근무하지 아니한 일자에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들과 전문건설업체간 고용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 시공참여계약서에는 ‘임금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참여자에게 있다. 불법고용으로 인한 책임은 시공참여자가 부담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참여자가 부담한다. 계약금액 이외의 금전적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참여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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