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단속 Q & A
문1
도로를 운전할 때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는 근거와 단속기준은?
『답』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폭이 2.5미터, 차량의 높이 4.0미터, 차량의 길이 16.7미터,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문2
화물적재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나요?
『답』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대상이 됩니다.
화물적재량 초과 및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되며 도로법에서는 제한차량 규정에 의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며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3
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적발 시 운행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중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답』 화주가 중량을 잘못 알려주었는지 또는 과적을 지시·요구하였는지는 운행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진술하는 조서와 입증에 의해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 도로법 제98조2항에서는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문4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답』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 후 운행해야합니다.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문5
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
『답』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기본 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할 시·군·구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안전을 검토한 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을 한 후 적재차량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구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차량의 기준(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을 초과했을 때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축을 하나 더 달았다고 해서, 총 적재적량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문6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속기준의 해석은?
『답』 운영지침은 단속근무자에 대한 재량권의 부여가 아닌 도로여건 및 계측기의 오차 등을 고려한 1할의 허용오차일 뿐 운행여부 수준이 아니므로 도로이용자가 사전에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화물을 초과적재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문7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도로교통법의 목적 그대로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만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로법에서 추구하는 도로의 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는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운행하더라도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도로를 파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로의 구조물에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됩니다.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때 도로의 구조물인 보도육교, 터널, 교량 등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구조물의 손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 가해차량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그로 인한 다른 차량의 안전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8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답』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9
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을 과적으로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햐여야 법을 지킬 수 있는지?
『답』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 59조 및 동법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을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형승합차량이 정원대로 인원을 수송할 경우 위의 운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과중한 화물을 편중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10
과적으로 처벌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지시하는 건설회사나 포크레인 기사의 처벌 요구에 대하여?
『답』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현장책임자 등의 강요에 의해 과적을 한 경우, 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증빙자료 첨부)하시면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그대신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건설현장소장 등만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11
수입신고필증과 실제 총중량이 다른 경우 과적행위로 인해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수입화주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수입화주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 도로법 제98에 의거 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에 의한 운행 제한을 위반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 요구한(화주를 포함한다)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음
문12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답』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98조) 적재량 측정시 고의적인 축조작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거나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97조)
문13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답』 도로관리자가 도로법 제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이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기준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조물통과하중 계산서의 경우나 운행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1. 도로법시행령 제55조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차량의 종류 및 축간 최원거리별로 정한 운행허가 기준표<별표 참조>의 중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행경로가 2등교 이상의 교량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차량
가. 분리수송이 어려운 건설기계류(자주 운행과 적재운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운반차량
나.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기계․기구류 운반차량
다. 생산공장에서만 분리․조정이 가능한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라. 기타 분리운송이 어려운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
2.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 할 경우라도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축하중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제원표상의 자체중량 40톤 미만의 차량
<별첨>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
축간최원거리 (m) |
제한되는 기준 총 중량 (Kg) | ||
4축 |
5축 |
6축이상 | |
축중12톤까지 |
축중12톤까지 |
축중12톤까지 | |
9.5이상10.0미만 10.0이상10.5미만 |
|
40,268Kg까지 40,877Kg까지 |
43,290Kg까지 43,875Kg까지 |
10.5이상11.0미만 11.0이상11.5미만 |
|
41,486Kg까지 42,096Kg까지 |
44,460Kg까지 45,045Kg까지 |
11.5이상12.0미만 12.0이상12.5미만 |
40,170Kg까지 40,820Kg까지 |
42,705Kg까지 43,314Kg까지 |
45,630Kg까지 46,215Kg까지 |
12.5이상13.0미만 13.0이상13.5미만 |
41,470Kg까지 42,120Kg까지 |
43,924Kg까지 44,533Kg까지 |
46,800Kg까지 47,385Kg까지 |
13.5이상14.0미만 14.0이상14.5미만 |
42,770Kg까지 43,420Kg까지 |
45,143Kg까지 45,752Kg까지 |
47,970Kg까지 48,000Kg까지 |
14.5이상15.0미만 15.0이상15.5미만 |
44,070Kg까지 44,720Kg까지 |
46,361Kg까지 46,971Kg까지 |
|
15.5이상16.0미만 16.0이상16.5미만 |
45,370Kg까지 46,020Kg까지 |
47,580Kg까지 48,000Kg까지 |
|
16.5이상17.0미만 17.0이상17.5미만 |
46,670Kg까지 47,320Kg까지 |
|
|
17.5이상18.0미만 18.0이상 |
47,970Kg까지 48,000Kg까지 |
|
|
문14
허가 받은 운행경로 중 일부가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된 경우는?
『답』 우회하는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문15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답』 차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재 및 운반방법이 운전자에게 위임되어있는 경우 운전자가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용」「각서용」의 인감증명 및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에 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16
계측오차의 적용기준은?
『답』 운행제한기준 중량의 1할 이내에서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문15
풀(Pull) 카고트럭의 경우 총중량 산출은?
『답』 카고트럭의 중량과 풀트레일러의 중량을 합한 총중량으로 산출합니다
문17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도에서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를 생략(단순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
『답』 도로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차량의 구조 및 적재 화물이 특수한 경우로서 단속요령 별표 32의 경미한 경우와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문18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이 도로법에서 규정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과적검문소 계측기에는 단속기준에 포함된다면 사설계량소 계측 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전국의 도로관리기관에서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기준에 따라 과적 여부를 결정하며, 계축기 및 계중기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요인과 인적요인 및 자연환경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어 단속요령에 따라 1할 이내의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이때에도 운행제한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측정값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에 의한 측정이 아닌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값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에 준하여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19
허가신청한 운행경로상의 도로관리청이 수개인 경우 협의해야 할 도로 관리청은 ? 또한 동일경로의 허가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협의 생략이 가능한지 ?
『답』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신청을 접수하며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고속국도 → 지부,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시관내 국도 → 시장, 광역시도 → 시장, 지방도 → 도지사, 시도 → 시장, 군도 → 군수)과 협의하되 이미 협의한 바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유선등 구두협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동일경로, 중량이 동등이하인 차량으로서 신청노선에 대한 운행제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문20
11톤 카고트럭으로 분리할 수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도 단순허가 가능한지 ?
『답』 대형트렉타, 트레일러와 같은 대체운반수단이 있으므로 단순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
문21
단속결과에 대한 운전자의 불복이 있거나 근거리 회차를 요구
하는 경우 처리요령은 ?
『답』 단속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단속반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진입속도, 계측방법 및 장비의 상태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민원을 해소 하고 재검측 결과에서도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허용오차(1할)를 감안하여 고발한다. 또한 공업단지, 골재채취장, 시멘트 생산지등 입구에서 적발된 출고지가 명확한 위반차량이 있는 경우 회차하여 감량케 하고 감량 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확인 이행이 없는 경우 도주 차량으로 간주 고발할 수 있다.
특히 중량측정결과 총중량 등의 과적정도가 심하여 계속 운행하게하거나 회차하더라도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재화물 을 일부 감량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 후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문22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받아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답』 차량의 구조가 특수한 경우라 함은 자주식 유압크레인등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와 같이 사용목적상 필연적으로 일정규격이상의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적재화물이 특수성이라 함은 콘테이너 화물, 비자주식 중기, PㆍC 빔 및 발전기, 보일러 등과 같이 간단하게 분리 조정 할 수 없는 제품 을 말함.
문23
총중량은 단속기준을 초과하지않으나, 축중이 초과(12톤이내)하는 특수차량 등에 대한 조치는 ?
『답』 총중량은 초과하지 않으나 축중이 12톤이내에서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차량의 구조상 특수차량에 한하여 단순허가 할 수 있다.
문24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화물의 종류를 바꾸어 운송할 수 있는지 ?
『답』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에는 허가청에서 원본대조필한 허가신청서가 첨부 되어야 하며, 동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운행차량은 화물의 종류를 바꾸어 운송할 수 없다. 이때 동일 화물이라함은 간단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콘테이너 화물, 건설기계, 건설부재(PC빔등), 산업설비(터어빈, 보일러등) 석재, 철강재료(ingot등)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25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부대조건을 부하는 경우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
『답』 허가조건은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조건과 도로의 구조, 노후된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개별조건으로 편의상 구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조건
- 운행경로의 제한
- 운행에 따른 손해보전조건
-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건
- 허가받은 운행경로가 새로이 통행제한 될 경우 최초의 허가와 관계없이 통행제한 등
나. 개별조건
- 운행시간의 제한
- 서 행
- 종열 통과금지(교량등 구조물에 2대이상이 연달아 건너지 못함)조건
- 교량상의 타차선에 통행이 없을 때 통과 조건
- 깃발 부착
- 야간신호표지
- 인도차량 배치
- 호송인원 배치
- 기타, 도로구조물에 대한 보험 부과조건 등을 필요한 상황에 따라
문26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규정을 초과하는 운행차량에 대하여 모두 제한 하지 않고 다소 완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 도로는 터널ㆍ교량등과 함께 국민생활과 국가산업활동의 기간시설로서 산업발전과 도로교통의 증가와 함께 수송수단이 중량화, 대형화, 고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도로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의 엄격한 운행제한은 수송비용의 증가와 인적ㆍ물적ㆍ시간적 손실을 가져와 국가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행의 제한으로 얻어지는 도로의 구조보전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서 국가시책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DB -18(총중량 32.4)인 교량에, 총중량 40톤인 차량 통행허용)
문27
국내의 주요도로를 따라 목적지가 다수이며 그 경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매 경로마다 허가 신청하는 것은 신청횟수가 많을뿐더러 운행노선도(지도)를 여러차례 첨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데 간편한 방법은 없겠는지?
『답』 현재 일정한 중량의 차량(단순허가차량)이 통행 가능한 노선도를 준비 중으로 모든 통행제한 내용을 수용하고 지도상에 교량을 등급별 ㆍ상태별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우회노선을 찾아 표시하는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러한 통행가능 노선도가 갖추어지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통행가능 노선을 경로로서 표기 함으로서 운행노선도(지도)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일정구역(도단위등) 에 대하여 일괄허가 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음.
문28
고속도로에서 회차하는 경우에도 모두 고발 조치하는 이유와 고속도로 입구로부터 과적검문소까지 진입로 부지를 운행했는데도 과적차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 고속도로에서 회차를 하더라도 화물 적재소에서부터 이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고발되는 것입니다.
문29
최대축중 12톤 총중량 48톤까지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토록 한 근거는 ?
『답』 가)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총중량에 있어서 그 영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축의수와 축간거리가 중요하며 금번 차량의 축배열에 따른 단순허가허용기준이 되는 별표 3-2의 산출근거는 AASHTO 및 미연방 정부에서 채택 적용하고 있는 공식 W = 하중 (1b), L = 축외축 축간거리(ft), N = 축수에 따라 산출하고 여기에 허용계수를 1.3배로하여 산정한 것으로 그 결과 차는 모두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임
나) 축중 12톤인 차량 1대의 통과는 축중 10톤인 차량 약 2대 통과와 같은 결과가 되나, 이는 운행제한 차량이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이며 총중량의 제한에서 이미 11톤 이내로 제한 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콘테이너 화물의 내용물의 편중 적재등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하여 축중 12톤까지 단순허가 토록 한것임.
(예 : [12/10] = 2.15(AASHTO 시험결과 → 포장에 미치는 영향)
문30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과적차량으로 단속이 되어 1․2차 계측을 하였으나 3차 계측은 안된다고 하는데 대하여 ?
『답』 과적 단속을 위한 계측은 각 영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축중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차량의 진입속도 및 방법에 따라 약간의 계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하 선의 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1차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2차 계측을 실시하고 있음
재계측은 운전자 요구시 최대 3차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 계측횟수 및 재계측 횟수를 포함한 총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필요한경우에 3차 이내로 재 계측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1차 계측한 값과 2차 재 계측한 값의 차이가 커 최종 확인이 필요할 경우 3차 재 계측을 실시하고 있음
문31
수입되는 건설 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 도로법에는 도로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건설기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시건설관리본부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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